아파트하다
세금 계산기증여 세액 비교증여·상속 시가

증여 세액 비교 모의계산

같은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신고하는 가액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기준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동주택가격)과 감정가액 가정값을 나란히 놓고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감정평가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1. 증여할 아파트

기준 단지
공동주택가격
-

2. 증여 조건

3. 감정가액 가정값 가정값이며 실제 감정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선택 입력: 사전증여 · 임대 · 인수 채무 · 향후 양도 계획

인수 채무 (부담부증여: 보증금·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내역 (인수 채무나 향후 양도 계획을 넣으면 필요)

향후 양도 계획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까지 비교)

안내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세액을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감정평가가 아니며 세무 상담도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감정가액 가정값"은 사용자가 넣은 숫자일 뿐 실제 감정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초과 주택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감정가액이 재감정 기준금액(공동주택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보다 낮으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가격 등)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부동산(주택 포함)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 증여세를 신고한 가액(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
  • 향후 양도세는 2026-09-30 현재 세법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6-09-30 기준 법령. 국세청 공식 예시·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했습니다. 홈택스 화면과는 끝수 처리 방식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설·추석 연휴, 대체·임시공휴일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최대 30일 걸리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후보가 뒤늦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조부모 증여(세대생략)이면서 같은 조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는 경우
  • 상속
해석이 갈리는 규정 28건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24건
1세액 끝수(증여세·양도세)중간 단계(산출세액·할증·세액공제)의 원 미만 처리 규정 없음. 홈택스 모의계산은 절사 없이 이어 계산하고 원 단위 반올림 표시, 10원 미만 절사 없음중간값 원 미만 절사, 최종 세액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47)
2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조문은 과세표준 × 세율표(지방세법 §103의3), 홈택스 화면은 '자진납부할세액 × 10%'세율표 방식 + 10원 미만 절사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부가가치세·실비가 '수수료'에 들어가는지 예규 없음. 감정기관 2곳일 때 한도가 합계 500만원인지 기관별인지(조문은 제2호 신용평가기관에만 '기관 수별'이라고 씀)부가세 제외 금액, 합계 500만원 한도
4증여세 대납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합산(예규)인 것은 같으나, 대납액까지 포함해 한 번에 역산하는 산식은 예규 없음. 대납분 신고에서 1차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빼는지도 규정 없음대납 → 추가 세액 → 다시 대납을 반복(`gift_tax_donor_pays`), 수수료는 다시 빼지 않음
5재감정 기준금액유사재산 시가가 없을 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어떻게 읽는지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가격)만으로 기준금액
6해당 재산 감정가액 vs 같은 단지 유사매매사례가액시행령 §49②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제4항(유사재산)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사안으로 단서를 직접 적용한 예규·판례는 찾지 못함(매매가액 사안: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감정가액 시나리오에서는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고, 기준금액 미달 여부를 플래그로 표시
7소급감정·평가기간 밖 가액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이어야 함.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법정결정기한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대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2025두35499, 2026두30659 등)시나리오는 평가기간 안에 요건을 갖춘 감정을 전제. 평가기간 밖 사례는 기존 8단계 엔진이 '심의 대상'으로 분리
8보유기간 '○년 이상' 계산조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초일 산입은 예규·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0, 재산46014-205 등)과 홈택스 계산기 동작에 근거. 구법의 '취득 후 1년 이내' 판정에서 취득일을 제외한 판결(대법원 2012두20199, 요지만 확인)이 있음초일 산입(`first_day_included=True`)
9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기간의 끝 날'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 증여일부터 정확히 10년 되는 날 양도가 포함되는지 하루 차이증여일 + 10년이 되는 날까지 포함(등기부 기재 소유기간)
10부담부증여의 기타 필요경비시행령 §159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안분만 규정. 자본적지출·양도비 안분은 조문·예규 없음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로 안분
11부담부증여 + 이월과세이월과세는 증여 부분에만 적용하고 채무 부분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819)는 구 조문 시기 것. 채무 부분의 보유기간(증여일부터)을 따로 볼지 조문 없음취득가액 = 증여자 취득가액 × 증여 부분 비율 + 채무액,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단순화(플래그 `BURDEN_CARRYOVER_SIMPLIFIED`)
12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유상 부분 세율 구간조문에 기준가액 명시 없음. 조세심판원(조심2023지4991, 조심2022지1413)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38은 주택 전체 취득당시가액 기준. 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함전체 가액 기준(`paid_rate_basis="전체"`)
13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 지급(채무 부담 능력)이 증명될 때만 채무액을 유상취득으로 봄(지방세법 §7⑪⑫)배우자·직계존비속이면 전부 무상취득으로 계산
14세대생략 40% 할증의 '증여재산가액 20억원'채무 차감 전 가액인지, 과세가액인지채무 차감 전 증여재산가액 + 10년 합산 가산액(시행령 §46의3①)
15혼인·출산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순서규정 없음(결과 세액에는 영향 없음, 남는 한도가 달라짐)일반공제 먼저, 혼인·출산공제 나중
1610년 합산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모를 때실제 값은 당시 신고서에 있음현행 공제·세율로 추정(결과에 `추정값사용: true`)
17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선정 기준훈령 §72② 1호(5억 이상)와 2호(10% 이상)의 관계가 조문에 없음. 보도참고자료는 '또는'. 재량 규정('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규칙표에 두 기준을 나란히 기록, 계산에는 쓰지 않음(추정시가는 세무서가 산정)
18§97의2②2호(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 배제) 판정의 거주기간증여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동일세대 증여)는 집행기준 89-154-21에만 있음입력 `residence_years_if_carried`(없으면 수증자 거주기간)
19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범위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평가로 결정·경정한 경우만 제외(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5). 평가기간 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반대해석규칙표에 문언만 기록(가산세 계산 함수 없음)
20증여일과 취득세 취득일증여세는 등기접수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같은 날짜로 계산(입력 하나)
21향후 양도세에 적용할 세법양도 시점의 법은 알 수 없음.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장기거주 소득공제 등)이 있음기준일 현재 규정으로 계산(플래그 `FUTURE_LAW_ASSUMED`)
22부담부증여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로 평가한 때 증여자 양도분의 필요경비시행령 §159①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고만 정함.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법 §97②2호, 시행령 §163⑥: 취득 당시 기준시가 × 3%)라는 것이 조문 구조·국세청 책자 202쪽 표·집행기준 97-163-1 표의 읽기이나, 이 경우를 글자 그대로 적은 조문은 없음.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06쪽 Q&A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만 계산(필요경비 언급 없음)개산공제 × 채무 비율(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는 쓰지 않음)
23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 등을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넣는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에 산입(집행기준 97-163-20). 이월과세를 적용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도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를 넣는지는 원문 미확인이월과세 미적용 계산에는 산입, 적용 계산에는 불산입(세액이 크게 나오는 쪽)
24임대료 환산가액의 '1년간의 임대료'평가기준일 현재 월 임대료 × 12 인지, 직전 1년 실제 수령액인지월 임대료 × 12
25같은 세대원 간 증여의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조문(시행령 §154⑧3호)은 상속만 규정. 증여는 집행기준 89-154-21통산하지 않음(입력이 없으면 증여일부터)
2610년 합산 때 가산하는 금액법 §47② 문언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집행기준 58-0-3 사례는 종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뺀 과세가액(7천만원)을 가산입력값을 그대로 가산(입력 설명: 종전 증여가 부담부증여였으면 인수 채무를 뺀 금액)
27이월과세 적용을 가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97의2②2호)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증여자 취득 당시로 보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 보는지 조문·예규 미확인증여일 기준(화면 입력 `adjusted_area`)
28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101②)특수관계인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를 관계 입력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은 증여자 조건(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짐`relation="기타친족"`이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비교 결과를 '부당행위계산_검토'와 플래그 `WRONGFUL_CALC_REVIEW` 로 표시. 합계 세액은 바꾸지 않음
1증여 취득세 12%·농특세 1.0%·지방교육세 0.4%의 계산기 대조위택스 미리계산은 유상취득만 지원(증여 기능 없음). 공식 숫자 예시는 3.5% 사례 1건뿐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취득세(부동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취득원인 '증여',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 이상으로 세액 미리보기(제출하지 않음). 또는 구청 세무과 문의
210년 합산 증여세(증여재산가산액 + 공제 재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홈택스 대조간편계산에는 사전증여 입력이 없음. 조문·서식·집행기준으로만 확정(두 보고서 공통 오류 항목)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5단계) 또는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재산가산액 2억·이번 8억 입력 → 과세표준 9.5억, 산출세액 2억2,500만, 기납부세액 2,000만, 납부 198,850,000원이 나오는지
31세대1주택 고가주택 홈택스 대조간편계산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장특공을 별도 계산기(새 창)로 입력받는 구조라 자동 대조하지 못함. 국세청 누리집 계산사례와는 일치(⑤)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 '고가주택(1세대1주택)' 선택, 15억/8억/경비 3천만, 보유·거주 10년 이상 → 양도소득금액 26,800,000원
4이월과세 비교과세의 공식 숫자 예시국세청 책자·집행기준에 세액까지 계산한 예시가 없음(증여세 상당액 안분 사례 1건뿐)세무사 확인, 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이월과세 체크)으로 claude 예시 2의 값(A 353,110,000 / B 88,810,000원) 대조
5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부가가치세·실비 포함 여부, 감정기관 2곳일 때 한도예규 없음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국세청 서면질의(상증세법 시행령 §20의3③)
6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더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는지(§49② 단서)감정가액 사안의 직접 예규·판례 미확인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상증, 시행령 49조 2항 단서, 감정가액' 검색, 세무사 확인
7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세부 선정 기준(훈령 §72⑤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비공개 내부 기준확인 불가(보도자료 수준에서만 안내)
8부담부증여 취득세 유상 부분 세율 구간(전체 가액 기준)의 원 자료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38(2014-02-03),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 본문 미입수(심판결정문 인용으로만 확인)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olta.re.kr)·구청 세무과
9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이월과세 처리2011년 예규(구 조문)뿐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세무사 확인
10정부안(의안 2221042·2221045·2221046)의 조문·부칙 세부, 국회 처리 결과계류 중. 일부는 제안이유·주요내용 화면만 확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검색(12월 본회의 후 공포 여부) → policies.json 상태 갱신
112026-10-01 시행 시행령 4건(소득세법 시행령 제36737호 등)과 같은 날 공포·시행 예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 후 현행본기준일에는 시행 전2026-10-01 이후 law.go.kr 현행본 확인
12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법률안 조문입법예고 단계, 국회 미제출10월 말 국회 제출 후 의안정보시스템
13서울 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번호와 관보 게재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공고번호(잠실·삼성·대치·청담 2024-06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2021·2024 공고, 용산정비창 2021~2025)전자관보·서울시보 검색이 셸에서 되지 않음. 날짜는 부처 보도자료 기준전자관보(gwanbo.go.kr), 서울시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14과거 규정(2019-02-12 전 증여의 평가기간, 2021-12-08 전 고가주택 9억, 2023년 전 세율표 등)규칙표 범위 밖(계산 함수는 2021-12-08 전 양도일을 거부, 증여일은 앱에서 2026년 이후로 제한)필요해지면 연혁 규칙 추가
15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최초 시행일 중 배우자 6억원연혁을 따로 추적하지 않음(현행 계산에는 영향 없음)law.go.kr 상증세법 연혁
16기타친족(4촌 혈족·3촌 인척) 홈택스 대조세부 관계 선택 화면 구조가 달라 자동 입력 실패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에서 '기타친족' 선택, 5천만원 → 과세표준 4천만원·납부 3,880,000원
17공식 예시 가운데 원문 자체가 틀렸거나 전제가 맞지 않는 것공식예시.md §H(집행기준 100-160-1 사례, 세금절약가이드 62쪽·164쪽·199쪽 등)는 테스트에서 제외해당 책자 다음 판에서 정정 여부 확인
18「2026 주택과 세금」 203쪽(직계존속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적용, 2019년 해석)과 190쪽·개정세법 해설(202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사망 시 제외)의 충돌책자 안에서 서로 다름. 법 조문(§97의2① 괄호, 부칙 §7)은 제외가 맞음법 조문 기준으로 구현. 책자 정오표 확인
19집행기준(2024년판)의 부당행위계산 '5년' 표기집행기준이 개정 전 문구현행 소득세법 §101② 은 10년(2023-01-01 이후 증여분)
20공동주택가격 공시 전후의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 기준시가 10억원 판단 시점예규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격 기준(기준-2021-법무재산-0094 등). 연도별 실제 공시일은 데이터로 관리해야 함기존 8단계 설정 `price_notice_day` 를 매년 확인
21신고기한이 음력 공휴일(설날·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선거일·임시공휴일인 경우계산 함수는 토·일요일과 날짜가 고정된 공휴일만 순연(규칙 `GIFT_DEADLINE_ROLL`). 달 말일이 위 날짜와 겹치는 해(예: 설 연휴가 1월 말)에는 기한이 하루 이상 늦게 표시되지 않음그 해 달력(관보 공고 임시공휴일 포함)으로 확인. 화면에는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안내문 표시
22독립 초안이 인용한 예규·심판례 가운데 저장본에 없는 것(재산46014-205, 서면4팀-888, 부동산거래관리과-842, 대법원 2012두20199, 조심2023지4991 등 15개 항목)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본문을 자동으로 받지 못함. 해당 항목은 조문·집행기준으로만 판정(②-3 표에 '원문 미확인' 표시)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누리집에서 문서번호로 검색
23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낸 증여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넣는지집행기준 97-163-20은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입만 규정. 이월과세 사안의 예규 원문 미확인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이월과세 취득세 필요경비' 검색 또는 세무사 확인(기본값: 불산입, ⑧-23)
24부담부증여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조문 구조상 개산공제로 읽었으나 국세청 책자 Q&A는 필요경비를 다루지 않음(⑧-22)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부담부증여·기준시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과 각 시행령 (법제처 원문 확인 기준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