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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보유(1세대 1주택은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아래에서 같은 양도를 현행 표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표로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양도세로 비교하기
논의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것 12건
- 2028-01-01양도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
- 2027-09-09양도세제95조제2항 인용 법률명 변경(타법개정)시행 전
- 2027-01-01양도세[안]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연 250만원 → 연 2,500만원)국회 계류(안)
- 2027-01-01양도세[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2028)국회 계류(안)
- 2026-10-01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시행 전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8197)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8625)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8966)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9330)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0389)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1231)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1309)국회 계류(안)
개정 연혁 17건
- 2025-01-01양도세주택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계산시행
- 2022-08-02양도세상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 2년 요건 면제시행
- 2022-05-3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2022-05-10~2026-05-09 양도분)와 종료시행
- 2021-12-08양도세고가주택 기준 9억원 → 12억원(법률에 직접 규정)시행
- 2021-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보유·거주 분리(각 연 4%, 합계 최대 80%)시행
- 2020-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적용에 거주 2년 요건시행
- 2020-01-01양도세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명확화시행
- 2019-01-01양도세표1 공제율 조정(연 2%, 15년 30%)시행
- 2018-04-0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시행
- 2016-01-01양도세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과 기산일 특례(2016~2017)시행
- 2014-01-01양도세보유기간 기산일 단서 정비(이월과세 조문 이동, 가업상속공제 자산)시행
- 2013-01-01양도세조합원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행
- 2012-01-01양도세다주택자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자산 축소)시행
- 2010-01-01양도세제95조 전문개정(한글화), 이월과세 기산일에 직계존비속 포함시행
- 2009-01-01양도세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8%, 10년 80%)시행
- 2008-03-2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분리, 1세대 1주택 최대 80%(20년)시행
- 2008-01-0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 표(10%~45%) — 2008년 연혁 기준선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