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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행양도세공포 2013-01-01시행 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9호로 '주택분'이 '토지분 또는 건물분'으로 바뀌었다.

대상: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아파트 1채(완성 주택) 계산 범위 밖.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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