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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9억원 → 12억원(법률에 직접 규정)

시행양도세공포 2021-12-08시행 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일(2021년 12월 8일) 시행, 그날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시행령 제160조제1항 산식의 9억원도 대통령령 제32420호(2022-02-15 공포)로 12억원이 됐고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장기보유특별공제액 안분 포함)

종전 9억원 기준의 시작일은 확인하지 않음.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고가주택(12억원 초과) 과세 산식
적용 2021-12-08 ~ 현재 · 시행중
고가주택 기준
1,200,000,000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160조제1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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