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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 표(10%~45%) — 2008년 연혁 기준선

시행양도세공포 2007-12-31시행 2008-01-01

법률 제8825호로 제95조제2항이 개정되어 보유기간별 공제율 표는 10%(3년)~45%(15년 이상)였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은 30% 한도였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토지·건물(보유 3년 이상), 1세대 1주택 외는 30% 한도

2008-03-21 법률 제8911호로 대체.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단일표(표1·표2 분리 전)
적용 2008-01-01 ~ 2008-03-20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1130%
111233%
121336%
131439%
141542%
15-45%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95조제2항, 부칙 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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