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모의계산 서울 아파트 · 2026년
기준 2026-10-07 법령 · 원문 대조적용한 규칙 88개 (법령 조문·원문 링크)
이 계산기가 참조하는 규칙 목록입니다. 입력값에 따라 실제로 쓰인 규칙은 이 중 일부입니다. 규칙표 기준일 2026-10-07. 전체 목록과 바뀐 날짜는 적용 법령·변경 기록에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3년) — 2026-10-01 시행본 법정2026-10-01 ~ 현재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 3년(조정 여부 무관) — 2023-01-12~2026-09-30 양도분 법정2023-01-12 ~ 2026-09-30 · 종료(2026-10-01 시행본으로 대체 — 8-03 이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으로 계속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부칙 제8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조정→조정 2년, 그 밖 3년) — 2022-05-10~2023-01-11 양도분 법정2022-05-10 ~ 2023-01-11 · 종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부칙 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1년 요건(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과 예외 법정기간 표시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전단·후단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55⑱ 부득이한 사유(공매·경매·현금청산 소송 등) — 판정 시점 '3년이 되는 날 현재'(제36737호 미개정) 법정기간 표시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나목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으로 갈아타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한 3년(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제36737호 미개정) — 안내용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의 양도기한(임대 종료일부터 1년과 2029-12-31 중 빠른 날, 2026-12-31 이전 종료는 2027-12-31) — 안내용 법정2026-10-01 ~ 현재
- 처분기한을 넘겨 2주택 상태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 제외 호 없음 법정2026-05-10 ~ 현재
- 중과 한시 배제 종료 경과조치의 마지막 양도기한 — 4개월 지역 2026-09-09, 6개월 지역(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11-09 법정2026-05-10 ~ 2026-11-09 · 진행 중(2026-11-09 종료 예정)
- 예정신고·납부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 청산 시 허가일 기준) 법정기간 표시 없음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취득·양도 시기(대금청산일 원칙,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법정기간 표시 없음
- 1세대1주택자 판단 특례(일시적 2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3년 미경과 — 2026-10-01 시행본 법정2026-10-01 ~ 현재
- 1세대1주택자 판단 특례(일시적 2주택) 3년 — 2023-02-28 시행본(2026-08-03 이전 취득 신규주택에 계속 적용) 법정2023-02-28 ~ 2026-09-30 · 종료(2026-10-01 시행본으로 대체 — 8-03 이전 취득분에는 계속 적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개정 2023.2.28> — 2023년 개정령의 공포번호·부칙 적용례는 원문 미수집(⑨) — 제36739호 개정 전 문언 "3년")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에서 대체취득 주택분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제외 법정2022-09-15 ~ 현재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제2호·제9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특례 요건 미충족(기한 내 종전주택 미양도) 시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1일 10만분의 22) 추징 법정2022-09-23 ~ 현재
- 과세기준일(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법정기간 표시 없음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 주택등·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밖 3년) — 2026-10-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법정2026-10-01 ~ 현재
-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 미처분 시 중과세율(8%) 차액 신고·납부 기한 —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2026-01-01부터,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 없음) 법정2026-01-01 ~ 현재
- 신규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허가구역 토지로서 허가 전 대금 완납 시 허가일부터),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일시적 2주택 기간 연혁(정책 비교용): 2020-08-12 조정→조정 1년/그 밖 3년 → 2022-05-10 처분분 2년 → 2023-01-12 처분분 3년 → 2026-10-01 취득분 모두 조정 2년 법정2020-08-12 ~ 현재 · 연혁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개정 연혁(대통령령 제30939호·제32747호·제33308호·제36736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매매·분양계약(계약금 증빙) → 지정 전 취득 간주(§13조의2④) — 일시적 2주택 '모두 조정' 판정에의 준용 여부 법정2020-08-12 ~ 현재지방세법 제13조의2제4항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가격 구간 없음) — 2025-06-28~2025-10-15 행정지도·FAQ2025-06-28 ~ 2025-10-15 · 종료(2025-10-16 가격별 한도로 대체)금융위원회 2025-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책뉴스 ①②; FAQ 10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주택가격(시가) 구간별 6억/4억/2억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 가격 구간 판정 가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시가) — FAQ 3-2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 가격별 한도 적용 제외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도금대출(잔금 전환 시 적용), 이주비대출(6억 유지)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금융위원회 2025-10-15 FAQ 3-1, 3-3; 본문 Ⅱ.1 ※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가목 LTV 70%(규제지역 50%) — 행정규칙 층(기준일 현재 고시 문언)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 시행중(행정지도로 규제지역 40% 적용)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 6> 제2호 가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50%(6.27 당시 '현행') — 행정지도 층 연혁, 2025-09-07까지 행정지도·FAQ… ~ 2025-09-07 · 종료
- 규제지역 가계 주담대 LTV 상한 40%(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 2025-09-08 강남3구·용산, 2025-10-16 서울 전역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
-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주담대 금지(LTV 0%) —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처분조건부) 시 무주택자와 동일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LTV 80% → 70% + 6개월 이내 전입의무(2025-06-28) — 규제지역 40% 강화 이후 적용 비율 원문 없음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시행중(규제지역 비율 확인 필요)
- 차주단위 DSR 40%(은행,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 별표 6 제4호 가목; 2금융권 50%(2026-08-13 각주)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 3단계 스트레스 DSR(2025-07-01):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최고금리 − 현재금리, 하한 1.5%~상한 3.0%, 반영비율 100%(변동형) 행정지도·FAQ2025-07-01 ~ 현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0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Ⅰ·Ⅱ·Ⅲ, 참고1·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3단계) — 변동 100%, 혼합·주기형은 [고정기간 또는 변동주기]/만기 비중별 차등, 순수고정 미적용 행정지도·FAQ2025-07-01 ~ 현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05-20 <표2>, 참고1, 참고2 각주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3%(2025-10-16) — 소급 없음, 중도금·이주비 미적용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금융위원회 2025-10-15 Ⅱ.2; FAQ 4-1, 4-2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실행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명의이전 완료)·증빙 — 중도금·이주비는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산,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3년 제한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가목 — 규제지역 1주택 세대 추가 구입 주담대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 2년(행정규칙 층)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 시행중(행정지도 6개월 우선)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가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대출실행일 기산)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전입의무 유예 특례(2026-04-01 발표): 무주택 매수인이 다주택자 보유 세입자 있는 APT 매수 시 전입기한 = max(대출실행일+6개월, 임대차 종료일+1개월) 행정지도·FAQ2026-04-01 ~ 2026-12-31 · 시행중(시행일 표기 확인 필요)금융위원회 2026-04-01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 (2) 각주 3); FAQ Ⅲ-14 및 참고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국토부 2026-05-12: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주담대는 전입신고 의무 미적용(향후) — 금융위 조치 문서·시행일 원문 없음 행정지도·FAQ기간 표시 없음 · 확인 필요국토교통부 2026-05-12 정책뉴스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증액 없는 기한연장·금리·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자행대환 → 종전규정 적용, DSR 신규 심사 없음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대출금 증액 또는 타행대환 → 강화된 조치 적용(대환대출은 신규대출)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규제지역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원 대출 취급시점 LTV 적용 가능(2025-10-27)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함 행정지도·FAQ2025-10-27 ~ 현재
- 다주택자(소재지 무관 2채 이상, 세대기준)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불허 — 2026-04-17 시행, 중도금·이주비 제외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금융위원회 2026-04-01 보도자료 (2); FAQ Ⅲ-1, Ⅲ-4, Ⅲ-1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만기연장 제한의 주택 수 산정 제외 ➊ 매도계약 기 체결 주택(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포함, 추후 허가 여부 검증) — 증빙: 매매계약서, 토허 민원접수증·허가서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금융위원회 2026-04-01 FAQ Ⅲ-2 표, Ⅲ-3, Ⅲ-1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 허용 범위 — 발표일(2026-04-01) 기준 유효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계약 미인정), 1년 주기 연장 후 재심사, 갱신 ➊➋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금융위원회 2026-04-01 보도자료 (2) 각주 1); FAQ Ⅲ-6, Ⅲ-8, Ⅲ-10, Ⅲ-1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원화(보증기관 3사) — 2025-09-08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금융위원회 2025-09-07 Ⅱ.3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 DSR 반영(원금 미반영) — 2025-10-29 행정지도·FAQ2025-10-29 ~ 현재금융위원회 2025-10-15 Ⅱ.3; FAQ 5-1~5-4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2025-07-21) — 1주택자 기준 계열(2027-01-01부터 70%); 무주택자는 80%/90% 계속 행정지도·FAQ2025-07-21 ~ 2026-12-31 · 시행중(1주택자는 2026-12-31까지)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LTV 등 규제 강화' ④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2027-01-01 시행 예정); 무주택자 80%/90% 유지 행정지도·FAQ2027-01-01 ~ 현재 · 시행예정(2027-01-01)금융위원회 2026-08-13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 Ⅲ.다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2027-01-01 시행 예정) — ⑴ 수도권·규제지역 APT 1주택(부부합산) ⑵ 임대차 중(가족 임대 제외) ⑶ 본인·배우자 실거주 이력 없음 → 신규·만기연장 원칙 금지 행정지도·FAQ2027-01-01 ~ 현재 · 시행예정(2027-01-01)금융위원회 2026-08-13 Ⅲ.나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20.11.16~,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 서울 21개 구는 2025-10-16부터 해당 행정지도·FAQ2020-11-16 ~ 현재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 원(1주택), 2주택 이상 금지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③⑤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은행업감독규정 §29조의2 — LTV·DTI·DSR·취급·만기연장 제한은 <별표 6>에 위임, 감독원장 긴급 시 10%p 가감조정, 세부 판단기준은 감독원장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6.27 대책 경과규정(시행 2025-06-28): 시행일 전까지 전산 대출신청 접수 완료 /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가계약 불인정) / 중도금·이주비는 입주자모집공고 등 → 종전규정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시행중(경과)금융위원회 2025-06-27 FAQ 10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9.7 대책 경과규정(시행 2025-09-08): 시행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차주, 대출 신청접수 완료 차주 등 — 세부(계약금·가계약)는 별첨 FAQ 미수집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 · 시행중(경과)금융위원회 2025-09-07 Ⅲ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10.15 대책 경과규정(한도 차등·하한 3%: 시행 2025-10-16): 시행일 전일(10-15)까지 전산 신청접수 완료 또는 만기연장 통보 / 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계약금 증명 / 집단대출 공고 / 토허 적용 주택은 토허 신청 접수 → 이후 계약도 종전규정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 시행중(경과)금융위원회 2025-10-15 FAQ 7-1 및 참고 '조치별 경과규정'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신규 지정(서울 21개 구, 효력 2025-10-16) 경과 — 효력 발생일 전일(10-15)까지 신청접수·만기연장 통보·매매계약+계약금(토허 신청접수 포함) → 별표 6 규제지역 사항 미적용 행정규칙2025-10-16 ~ 현재 · 시행중(경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 서울 25개 구 전체 아파트(+붙임2 연립·다세대) 허가구역 2025-10-20~2026-12-31, 주거지역 6㎡ 초과 공고2025-10-20 ~ 2026-12-31 · 시행중(2026-12-31 종료 예정, 재지정 미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2025-10-15); 법 제10조; 국토교통부 2025-10-15 정책뉴스 FAQ Q4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재지정 2025-10-01~2026-12-31(최초 제2025-953호 2025-03-24~09-30) 공고2025-10-01 ~ 2026-12-31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2025-09-25); 제2025-953호(2025-03-19) · 원문 확인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41호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지정 2026-04-27~2027-04-26 공고2026-04-27 ~ 2027-04-26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41호(2026-04-09)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0호 — 강남(대치·청담·삼성)·송파(잠실) 재건축 아파트 14개 재지정 2026-06-23~2027-06-22 공고2026-06-23 ~ 2027-06-22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0호(2026-05-14) · 원문 확인 2026-10-07
- 그 밖의 서울 허가구역 공고(안내) — 용산정비창 제2025-1583호 2026-01-01~12-31, 개발제한구역 제2026-1079호 2026-08-18~12-31(1219호·2774호 기준 우선), 외국인 제2026-1105호 2026-08-26~2027-08-25 공고2026-01-01 ~ 2027-08-25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83호, 제2026-1079호, 제2026-1105호 · 원문 확인 2026-10-07
- 서울 전역 아파트(제2025-1219호)·강남4구(제2025-2774호)·용산정비창·GB 지정의 2026-12-31 종료 후 재지정 여부 — 기준일 현재 공고 없음 → '미정' 공고2027-01-01 ~ 현재 · 미정정책_규제지역.md 5-0 공고 목록; 법 제10조 · 확인 필요 2026-10-07
-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법 §10⑤) — 효력 전 체결 계약은 허가·실거주 의무 없음 법정기간 표시 없음
-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지상권 유상 이전·설정 계약(예약 포함)은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법 §11①); 신청서에 계약내용·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③); 면적 기준 이하 등은 허가 불요(②) 법정기간 표시 없음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법 §11⑥) — 내 집 매수인의 허가도 같은 요건 법정기간 표시 없음
- 허가 처리기간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시행령 §8③, 법정); 민원처리법 §19②에 따라 '일' 단위·첫날 산입·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불허가 사유 통지·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봄(법 §11⑤) 법정기간 표시 없음법 제11조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허가기준 — 토지이용목적이 §12 1호 각 목(가목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허;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처리계획 제출)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이용의무 — 자기 거주용(§12 1호 가~다목) 허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14②1호, 법 §17①); 예외 사유 §14①(해외이주·병역·재해·공동주택 일부 임대 등)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업무처리기준 — 허가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법정 기한 아님, 재량·유예 가능) 업무처리기준2025-04-21 ~ 현재 · 시행중(허가관청 기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4-21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기준」 (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업무처리기준 — 기존 주택 보유자의 처리계획(매매·임대)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 판단 가능(법정 기한 아님) 업무처리기준2025-04-21 ~ 현재 · 시행중(허가관청 기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4-21 업무처리기준 (2)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이용의무 불이행 — 이행명령(이행기간 3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방치 10%·임대 7%·목적변경 5%·그 외 7%,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 반복,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불가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제재처분(법 §21) — 무허가 계약, 허가 목적 외 이용, 부정 허가 →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조치 명령 법정기간 표시 없음법 제21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임시특례 ①(시행령 §14조의2①) — 소득세법 §104⑦ 주택 소유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2026-02-12 당시 임대·전세권, 최초 종료일 구간 요건, 매도인 보유 2년, 2026-05-09 이전 허가 신청 → 이용의무 = 최초 종료일부터 2년 법정2026-02-27 ~ 2026-05-09 · 종료(신청 기한 경과; 기 허가분 이용의무는 계속)
- 임시특례 ②(시행령 §14조의2②, 2026-10-01 시행본) — 2026-05-12 당시·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각 호 기한 이전 허가 신청 +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취득 → 이용의무 = 임대·전세권 계약 최초 종료일(허가신청 전 2년 이내 갱신 시 갱신 종료일)부터 2년; 2호 기한 2027-12-31 법정2026-10-01 ~ 2027-12-31
- 종전 특례 ②(제36365호, 2026-05-29~2026-09-30) — 2026-05-12 당시 임대 중 + 최초 종료일 2028-05-11 이내 + 2026-12-31 이전 신청 +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취득 → 최초 종료일부터 2년 법정2026-05-29 ~ 2026-09-30 · 종료(연혁; 부칙 §2 경과 대상 있음)
- 특례 ②의 매수인 요건(2026-05-12부터 계속 무주택) → 1주택→1주택 갈아타기 매수인(먼저 사기·동시 진행, 2026-05-12 이후 먼저 팔기)은 특례 ② 대상이 아님 법정2026-05-29 ~ 2027-12-31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법 §3①); 중개사 작성 계약은 중개사가 신고(③); 신고필증 발급 시 검인 간주(⑥) 법정기간 표시 없음법 제3조제1항·제3항·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신고 후 해제·무효·취소 시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법 §3조의2①) 법정기간 표시 없음법 제3조의2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시행령 별표 1 제3호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지급방식(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입주계획 신고 (서울 아파트는 2025-10-16부터 전역 해당) 법정기간 표시 없음
-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대통령령 제35899호, 2026-02-10 시행) — 법 §11① 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지급방식 + 증명 서류 첨부 + 입주계획 (가격·지역 조건 없음),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법정2026-02-10 ~ 현재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규칙 §2⑦) — 예금잔액증명, 주식·채권 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임대차계약서,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일 기준 대출 미실행·본인 부동산 매매계약 미체결 등이면 사유서 첨부 법정기간 표시 없음시행규칙 제2조제7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분리 제출 — 매수인이 희망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별도 제출(규칙 §2⑨); 중개사 등이 신고하면 매수인은 체결일부터 25일 이내 제공, 미제공 시 매수인이 별도 제출(⑩) 법정기간 표시 없음시행규칙 제2조제9항·제10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첨부 — 토지이용계획서(규칙 §11) +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규칙 §9②2호); 변경 시 등기일까지 제출(법 §11③ 단서) 법정기간 표시 없음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11조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과태료 — 미신고(공동신고 거부 포함)·해제등 미신고 5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 3천만 원 이하(법 §28①②③) 법정기간 표시 없음법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계산 범위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기한·세액·대출 한도를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계산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의 갈아타기), 분양권·입주권으로 갈아타는 경우(안내만)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종전 주택(이월과세), 감면 주택, 양도차손 통산 · 실거주 유예 특례 ②(2026-05-12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인)·전입 유예 특례(요건 판정 필요) — 1주택 → 1주택 매수인은 특례 ② 대상이 아님 · DSR·스트레스 금리·소득 심사, 금융회사별 상품·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서울 밖 주택, 법인·공동명의 안분
- 공식 계산기로 대조: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손택스 화면, PC 에서도 열림)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취득세) (취득세(부동산) 탭) ·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자세한 안내 · 해석이 갈리는 규정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 근거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기한·세액·대출 한도를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2026-10-07 기준 법령·발표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날짜도 지금 규칙으로 계산하며 그 뒤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기한은 법령 문언을 민법 초일 불산입(끝날 = N년·N개월 뒤 같은 날짜)으로 계산한 것이며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설·추석 연휴, 대체·임시공휴일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금액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10-07 사용자 결정).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한국부동산원 가격·KB 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로 가격 구간(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과 LTV(규제지역 40%), DSR 을 심사해 정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문언은 LTV 50%·처분조건부 2년이며 행정지도로 40%·6개월이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의 4개월(입주)·6개월(기존 주택 처리) 기준은 법령상 기한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업무처리기준입니다(관할 구청 확인). 처리기간 15일은 근무일(민원처리법 제19조 제2항) 기준입니다.
-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은 2026-12-31 종료 예정이며 재지정 여부는 미정입니다(공고 확인).
- 조정대상지역은 자치구와 날짜로 자동 판정합니다(2025-10-16부터 서울 25개 구 전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 요건은 '기한 내' 경우에 입력한 대로 적용합니다.
- 기한 내·기한 초과 두 경우의 숫자를 나란히 보여 줄 뿐, 어느 쪽이 낫다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규정 25건 (기본값 표시)
| 경과조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양도세·종부세 8-03, 취득세 8-26) — **조정→조정(종전 조정 + 신규 조정)에만 있는 부칙** |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둘 다** 기준일 이전(계산기 `new_deposit_date` 를 주면 지급일도 검사, 없으면 지급 사실만) | 계약 체결만 기준일 이전(유권해석 없음). 가계약금은 계약금 아님(국세청 2026-04-24 안내는 중과 경과용). 분할 지급 시 첫 본계약금 지급일(⑨) |
| 기간 끝날(2년·3년·6개월·4개월·30일·60일) | 초일 불산입 — 끝날 = N년(개월) 뒤 **같은 날짜**(민법 §157·§160, 국세청 예시 관행) | `first_day_included=True`(홈택스 간편계산의 1년 요건 초일 산입) → 하루 앞 |
| 1년 요건 "1년 이상이 지난 후" | 종전 취득일 + 1년 되는 날부터 충족 | 초일 산입 옵션 |
| 주담대 한도 15억·25억 경계 | '이하' 포함(15억 → 6억, 25억 → 4억) | 정책뉴스 1곳 "25억 미만"은 같은 기사·조치표·FAQ 와 상충 → 채택 안 함 |
| 6.27 경과 "시행일 전까지" | 전일(2025-06-27)까지 | 당일 포함 가능성(10.15 는 "전일까지"로 명확) |
| 시행령 "○일 이전에 신청" | 당일 포함 | 국토부 보도자료 "5월 9일까지", "12월 31일까지" |
| 토허 처리기간 15일 | 근무일 15일, 첫날 산입, 토·일·고정 공휴일 제외(민원처리법 §19②) | 역일 15일(`역일15일_옵션`); 일요일을 공휴일로 보는 근거·음력·대체공휴일은 `holidays`·`sunday_is_holiday` 입력 |
| 허가 간주일 | 처리기한 만료 다음날(역일, 토·일 환산 없음) | 문언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
| 취득세 '모두 조정대상지역' 판정 시점 | 신규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 조문에 시점 없음; §13조의2④ 준용 여부 유권해석 없음(⑨) |
| §155⑱ 부득이한 사유 | 입력받지 않고 안내만 | 2년 사례의 판정 시점 '3년이 되는 날' 문언 미정리 |
| 전입 유예 특례 시행일 | 2026-04-01(발표일, 임시 — 시행일 원문 없음) | 2026-04-17(대책 시행일). 보도자료의 '즉시 시행' 각주는 온투업 등을 가리키므로 근거로 쓰지 않음 |
| 토허 신청접수만으로 주택 수 제외 | 해당(FAQ Ⅲ-2) + '추후 허가 여부 검증' 안내 | 불허 시 소급 취급 문언 없음 |
| 2025-10-27 대환 LTV 예외 차주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 문언 그대로 안내 | 정의 없음 |
| §14조의2② 갱신 | 령 문언(2년 이내 갱신, 횟수 문언 없음) | 국토부 "1회 한정" |
| 무주택 판정 시점 | 전입 유예: 대출신청일 / 특례 ②: 2026-05-12부터 신청일까지 / 특례 ①: 문언 없음 → 1주택→1주택 매수인은 특례 ② 비대상 | — |
| 주택 수 합산 범위 | 만기연장 제한: 세대기준 / 전세보증 제한: 부부합산 | — |
| 재지정 공고 효력일 | 공고 기재 지정기간 시작일 | 공고일+5일(제2025-2774호는 하루 차이) |
| 업무처리기준 4개월·6개월 | '행정 기준(허가관청 판단)'으로 표시, 법정 기한 아님 | 특례 ②의 4개월은 법정 요건 |
| 중개보수 | 조례 상한·부가세 일반과세 10% 포함(합계) | 보수만(보고서 방식) |
| 종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판정 시점 | 신규 취득일 현재(양도세·종부세 문언) — 취득세도 같은 시점 | 자치구 입력 시 ACQ_ADJ_SEOUL 연표로 판정 |
| 2026-05-12 '토허 대상 주택 주담대 전입의무 미적용' | 전입 6개월 기한을 표시하고 안내만 | 금융위 조치 문서·시행일 없음 |
| 재산세 |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주택별 과세) — 안내 | — |
| 두 공고 중복 구역(강남4구) | 두 공고 모두 2026-12-31 종료 → 실익 없음 | 우선 적용 문언 없음 |
| LTV 한도액의 끝수 | 가격 × LTV 를 원 단위 절사(표시용, 규정 없음) | 금융회사 산정 방식에 따름 — 최종 한도는 min(구간, LTV) 이라 구간 한도가 결정요인인 범위에서는 영향 없음 |
| 취득세 신고기한(신규 60일·차액 60일)의 순연 |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지방세기본법 §24①) — 고정 공휴일 목록만 반영 | 음력·대체공휴일은 미반영(⑨-18)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27건
|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H1~H5(계산기대조_switch §3): 6,286,500 / 627,121,000 / 1년 요건 초일 / 2년 끝날 / 8-03·8-04 | Mac 에서 홈택스 모의계산 → `계산기대조_switch.md` 표에 화면값 기록 |
|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 W1~W5: 72,600,000 / 184,800,000 / 62,700,000 / 8억 세율 반올림 / 100㎡ 농특세 | Mac 에서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 경과조치 '계약금' 유권해석(둘 다 8-03 이전인지), 분할 지급 시 지급일 | 국세청 상담(126)·법령해석 사례 검색 |
| §155⑱ 2년 사례의 판정 시점 | 국세청 해석 또는 다음 개정 |
| 취득세 '모두 조정' 판정 시점·§13조의2④ 준용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법령해석, 위택스 상담 |
| 종부세 특례 9월 신청 못 한 경우 12월 신고 시 신청 가능 여부 | 국세청 2026-09 종부세 보도자료 본문(nts.go.kr) |
| 서울 전역 확대(2025-10-20) 뒤 업무처리기준 4개월·6개월 적용 문서 |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국토부 토지정책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의 규제지역 40%·처분조건부 6개월·생애최초 70% 반영 개정 여부 | law.go.kr 행정규칙 별표 6 최신판(고시 제2026-40호 이후) |
| 2026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수도권·규제지역 3.0%·100%) 1차 원문 | 은행연합회·금융위 2026-06 보도자료 |
| 생애최초 주담대의 규제지역 LTV(70% vs 40%) | 금융위 FAQ·은행 안내 |
| 전입 유예 특례 시행일(2026-04-01 vs 04-17), 2026-05-12 '전입의무 미적용'의 금융위 행정지도 문서·시행일 | 금융위 2026-04·05 보도자료·FAQ 추가분 |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 정의 | 금융위 9.7 FAQ 별첨(미수집) |
| 9.7 대책 FAQ 별첨(경과규정 세부), 8.13 FAQ·별첨3(비거주 1주택자 판정 시점) | fsc.go.kr 첨부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호의2 전사본 원본 대조(GIF 판독) | law.go.kr 별표 원본 |
| 제2026-1141호 구역(압구정·목동·성수)의 용도 한정 — 여의도는 '모든 건축물 용도'로 확인 | 토지이음 해당 지번 열람 또는 공고문 |
| 2026-12-31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강남4구·용산정비창·GB 토허 재지정 여부 | 국토부·서울시 공고(2026-12) |
| 2026-07-01 제2026-882·883호 공고(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 경기 12곳 vs 15곳 | 국토부 공고 원문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요일·대체공휴일), 민법 §157·§160 조문 | law.go.kr(이번 범위 밖 조문) |
|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6 일시적 2주택 예시 | nts.go.kr 책자 |
| 상생임대 §155의3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 | 국세청 해석 |
| 다주택자 자행대환 금지(2차 기사), 타행대환 스트레스 DSR 재심사 | 금융위 FAQ 추가분 |
|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지특법 §36조의5), 중도상환수수료(금소법 감독규정), 법 §26 벌칙 | 범위 밖 — 안내만 |
|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3 이 어느 개정 부칙인지 | law.go.kr 행정규칙 연혁 |
| 종부세 시행령 2023-02-28 개정령(§4조의2① 3년)의 공포번호·부칙 적용례 — CPT_TEMP2_PERIOD_2023 적용시작 2023-02-28 의 근거 | law.go.kr 개정문 목록(lsId 009968) |
| 소득세법 시행령 §154② 표(2017-08-03~11-09 조정대상지역, 이미지)·§167의10① 구 8호 삭제 전 문언 | law.go.kr 조문 이미지 판독, 제33267호 이전 본 |
| 2026 세제개편안(의안 2221042) 중과 완화 가산세율 수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주요내용 다.) |
| 홈택스·위택스 외에 서울시 ETAX·토지이음 압구정·목동·성수 지번 용도 한정 | 각 누리집 |
근거: 갈아타기 규칙표(rules_switch, 88개 — 법정 49 · 행정 39), 법제처·금융위·국토부 원문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