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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 모의계산 서울 아파트 · 2026년

기준 2026-10-07 법령 · 원문 대조
적용한 규칙 88개 (법령 조문·원문 링크)

이 계산기가 참조하는 규칙 목록입니다. 입력값에 따라 실제로 쓰인 규칙은 이 중 일부입니다. 규칙표 기준일 2026-10-07. 전체 목록과 바뀐 날짜는 적용 법령·변경 기록에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3년) — 2026-10-01 시행본 법정2026-10-01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1호·제2호(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나목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 3년(조정 여부 무관) — 2023-01-12~2026-09-30 양도분 법정2023-01-12 ~ 2026-09-30 · 종료(2026-10-01 시행본으로 대체 — 8-03 이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으로 계속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부칙 제8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기한(조정→조정 2년, 그 밖 3년) — 2022-05-10~2023-01-11 양도분 법정2022-05-10 ~ 2023-01-11 · 종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부칙 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1년 요건(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과 예외 법정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전단·후단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55⑱ 부득이한 사유(공매·경매·현금청산 소송 등) — 판정 시점 '3년이 되는 날 현재'(제36737호 미개정) 법정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나목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으로 갈아타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한 3년(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제36737호 미개정) — 안내용 법정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제3항, 제156조의2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의 양도기한(임대 종료일부터 1년과 2029-12-31 중 빠른 날, 2026-12-31 이전 종료는 2027-12-31) — 안내용 법정2026-10-01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1조 · 원문 1 원문 2 · 확인 필요 2026-10-07
  • 처분기한을 넘겨 2주택 상태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 제외 호 없음 법정2026-05-10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제95조제2항;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제8호 삭제 2023. 2. 28.)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중과 한시 배제 종료 경과조치의 마지막 양도기한 — 4개월 지역 2026-09-09, 6개월 지역(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11-09 법정2026-05-10 ~ 2026-11-09 · 진행 중(2026-11-09 종료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나목·다목,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대통령령 제36129호·제36276호)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예정신고·납부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 청산 시 허가일 기준) 법정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취득·양도 시기(대금청산일 원칙,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법정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제2호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1세대1주택자 판단 특례(일시적 2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3년 미경과 — 2026-10-01 시행본 법정2026-10-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1호·제2호(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1세대1주택자 판단 특례(일시적 2주택) 3년 — 2023-02-28 시행본(2026-08-03 이전 취득 신규주택에 계속 적용) 법정2023-02-28 ~ 2026-09-30 · 종료(2026-10-01 시행본으로 대체 — 8-03 이전 취득분에는 계속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개정 2023.2.28> — 2023년 개정령의 공포번호·부칙 적용례는 원문 미수집(⑨) — 제36739호 개정 전 문언 "3년")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다음 연도부터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 법정기간 표시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5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에서 대체취득 주택분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제외 법정2022-09-15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제2호·제9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특례 요건 미충족(기한 내 종전주택 미양도) 시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1일 10만분의 22) 추징 법정2022-09-23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시행령 제10조제5항·제6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과세기준일(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법정기간 표시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 주택등·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밖 3년) — 2026-10-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법정2026-10-01 ~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 미처분 시 중과세율(8%) 차액 신고·납부 기한 —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2026-01-01부터,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 없음) 법정2026-01-01 ~ 현재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개정, 2026. 1. 1. 시행); 부칙 제6조; 시행령 제34조제9호(대통령령 제36043호)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신규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허가구역 토지로서 허가 전 대금 완납 시 허가일부터),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법정기간 표시 없음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일시적 2주택 기간 연혁(정책 비교용): 2020-08-12 조정→조정 1년/그 밖 3년 → 2022-05-10 처분분 2년 → 2023-01-12 처분분 3년 → 2026-10-01 취득분 모두 조정 2년 법정2020-08-12 ~ 현재 · 연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개정 연혁(대통령령 제30939호·제32747호·제33308호·제36736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매매·분양계약(계약금 증빙) → 지정 전 취득 간주(§13조의2④) — 일시적 2주택 '모두 조정' 판정에의 준용 여부 법정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4항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가격 구간 없음) — 2025-06-28~2025-10-15 행정지도·FAQ2025-06-28 ~ 2025-10-15 · 종료(2025-10-16 가격별 한도로 대체)
    금융위원회 2025-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정책뉴스 ①②; FAQ 10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주택가격(시가) 구간별 6억/4억/2억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금융부문 Ⅱ.1; FAQ 1-2; 2026-08-13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 Ⅲ.가 각주 2)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가격 구간 판정 가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시가) — FAQ 3-2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FAQ 3-2;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7호(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시 시가 적용 기준 — 행정규칙 층)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가격별 한도 적용 제외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도금대출(잔금 전환 시 적용), 이주비대출(6억 유지)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FAQ 3-1, 3-3; 본문 Ⅱ.1 ※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가목 LTV 70%(규제지역 50%) — 행정규칙 층(기준일 현재 고시 문언)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 시행중(행정지도로 규제지역 40% 적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 6> 제2호 가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50%(6.27 당시 '현행') — 행정지도 층 연혁, 2025-09-07까지 행정지도·FAQ… ~ 2025-09-07 · 종료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표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무주택자>; 2025-09-07 Ⅱ.1 표(기존 50%)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가계 주담대 LTV 상한 40%(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 2025-09-08 강남3구·용산, 2025-10-16 서울 전역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9-07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Ⅱ.1(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시행 9.8일); 2025-10-15 Ⅱ.5·FAQ 2-1; 2026-08-13 Ⅲ.가 각주 1)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주담대 금지(LTV 0%) —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처분조건부) 시 무주택자와 동일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①; FAQ 2;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LTV 80% → 70% + 6개월 이내 전입의무(2025-06-28) — 규제지역 40% 강화 이후 적용 비율 원문 없음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시행중(규제지역 비율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LTV 등 규제 강화' 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바목 (2) · 원문 1 원문 2 · 확인 필요 2026-10-07
  • 차주단위 DSR 40%(은행,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 별표 6 제4호 가목; 2금융권 50%(2026-08-13 각주)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가목; 금융위원회 2026-08-13 Ⅲ.가 각주 1)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3단계 스트레스 DSR(2025-07-01):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최고금리 − 현재금리, 하한 1.5%~상한 3.0%, 반영비율 100%(변동형) 행정지도·FAQ2025-07-01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0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Ⅰ·Ⅱ·Ⅲ, 참고1·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3단계) — 변동 100%, 혼합·주기형은 [고정기간 또는 변동주기]/만기 비중별 차등, 순수고정 미적용 행정지도·FAQ2025-07-01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05-20 <표2>, 참고1, 참고2 각주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3%(2025-10-16) — 소급 없음, 중도금·이주비 미적용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Ⅱ.2; FAQ 4-1, 4-2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실행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명의이전 완료)·증빙 — 중도금·이주비는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산,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3년 제한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FAQ 7; 2026-04-01 보도자료 (3)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가목 — 규제지역 1주택 세대 추가 구입 주담대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 2년(행정규칙 층)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 시행중(행정지도 6개월 우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5호 가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대출실행일 기산)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LTV 등 규제 강화' ③; 2026-04-01 FAQ Ⅲ-14 참고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전입의무 유예 특례(2026-04-01 발표): 무주택 매수인이 다주택자 보유 세입자 있는 APT 매수 시 전입기한 = max(대출실행일+6개월, 임대차 종료일+1개월) 행정지도·FAQ2026-04-01 ~ 2026-12-31 · 시행중(시행일 표기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 2026-04-01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 (2) 각주 3); FAQ Ⅲ-14 및 참고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국토부 2026-05-12: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주담대는 전입신고 의무 미적용(향후) — 금융위 조치 문서·시행일 원문 없음 행정지도·FAQ기간 표시 없음 ·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2026-05-12 정책뉴스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증액 없는 기한연장·금리·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자행대환 → 종전규정 적용, DSR 신규 심사 없음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FAQ 8; 2025-10-15 FAQ 4-2, 2-2;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라목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대출금 증액 또는 타행대환 → 강화된 조치 적용(대환대출은 신규대출)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FAQ 8; 2025-10-27 보도자료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원 대출 취급시점 LTV 적용 가능(2025-10-27)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함 행정지도·FAQ2025-10-27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27 보도자료; 2025-09-07 Ⅲ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다주택자(소재지 무관 2채 이상, 세대기준)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불허 — 2026-04-17 시행, 중도금·이주비 제외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
    금융위원회 2026-04-01 보도자료 (2); FAQ Ⅲ-1, Ⅲ-4, Ⅲ-1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만기연장 제한의 주택 수 산정 제외 ➊ 매도계약 기 체결 주택(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포함, 추후 허가 여부 검증) — 증빙: 매매계약서, 토허 민원접수증·허가서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
    금융위원회 2026-04-01 FAQ Ⅲ-2 표, Ⅲ-3, Ⅲ-1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 허용 범위 — 발표일(2026-04-01) 기준 유효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가계약 미인정), 1년 주기 연장 후 재심사, 갱신 ➊➋ 행정지도·FAQ2026-04-17 ~ 현재
    금융위원회 2026-04-01 보도자료 (2) 각주 1); FAQ Ⅲ-6, Ⅲ-8, Ⅲ-10, Ⅲ-1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원화(보증기관 3사) — 2025-09-08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9-07 Ⅱ.3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 DSR 반영(원금 미반영) — 2025-10-29 행정지도·FAQ2025-10-29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Ⅱ.3; FAQ 5-1~5-4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2025-07-21) — 1주택자 기준 계열(2027-01-01부터 70%); 무주택자는 80%/90% 계속 행정지도·FAQ2025-07-21 ~ 2026-12-31 · 시행중(1주택자는 2026-12-31까지)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LTV 등 규제 강화' ④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2027-01-01 시행 예정); 무주택자 80%/90% 유지 행정지도·FAQ2027-01-01 ~ 현재 · 시행예정(2027-01-01)
    금융위원회 2026-08-13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 Ⅲ.다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2027-01-01 시행 예정) — ⑴ 수도권·규제지역 APT 1주택(부부합산) ⑵ 임대차 중(가족 임대 제외) ⑶ 본인·배우자 실거주 이력 없음 → 신규·만기연장 원칙 금지 행정지도·FAQ2027-01-01 ~ 현재 · 시행예정(2027-01-01)
    금융위원회 2026-08-13 Ⅲ.나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20.11.16~,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 서울 21개 구는 2025-10-16부터 해당 행정지도·FAQ2020-11-16 ~ 현재
    금융위원회 2025-10-15 FAQ 2-1 및 참고 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3호(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 — 행정규칙 층)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 원(1주택), 2주택 이상 금지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 2025-06-28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금융위원회 2025-06-27 정책뉴스 ③⑤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은행업감독규정 §29조의2 — LTV·DTI·DSR·취급·만기연장 제한은 <별표 6>에 위임, 감독원장 긴급 시 10%p 가감조정, 세부 판단기준은 감독원장 행정규칙기간 표시 없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6.27 대책 경과규정(시행 2025-06-28): 시행일 전까지 전산 대출신청 접수 완료 /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가계약 불인정) / 중도금·이주비는 입주자모집공고 등 → 종전규정 행정지도·FAQ2025-06-28 ~ 현재 · 시행중(경과)
    금융위원회 2025-06-27 FAQ 10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9.7 대책 경과규정(시행 2025-09-08): 시행 이전 매매·전세계약 체결 차주, 대출 신청접수 완료 차주 등 — 세부(계약금·가계약)는 별첨 FAQ 미수집 행정지도·FAQ2025-09-08 ~ 현재 · 시행중(경과)
    금융위원회 2025-09-07 Ⅲ · 원문 · 확인 필요 2026-10-07
  • 10.15 대책 경과규정(한도 차등·하한 3%: 시행 2025-10-16): 시행일 전일(10-15)까지 전산 신청접수 완료 또는 만기연장 통보 / 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계약금 증명 / 집단대출 공고 / 토허 적용 주택은 토허 신청 접수 → 이후 계약도 종전규정 행정지도·FAQ2025-10-16 ~ 현재 · 시행중(경과)
    금융위원회 2025-10-15 FAQ 7-1 및 참고 '조치별 경과규정'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규제지역 신규 지정(서울 21개 구, 효력 2025-10-16) 경과 — 효력 발생일 전일(10-15)까지 신청접수·만기연장 통보·매매계약+계약금(토허 신청접수 포함) → 별표 6 규제지역 사항 미적용 행정규칙2025-10-16 ~ 현재 · 시행중(경과)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금융위원회 2025-10-15 FAQ 2-1 및 참고 표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 서울 25개 구 전체 아파트(+붙임2 연립·다세대) 허가구역 2025-10-20~2026-12-31, 주거지역 6㎡ 초과 공고2025-10-20 ~ 2026-12-31 · 시행중(2026-12-31 종료 예정, 재지정 미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2025-10-15); 법 제10조; 국토교통부 2025-10-15 정책뉴스 FAQ Q4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재지정 2025-10-01~2026-12-31(최초 제2025-953호 2025-03-24~09-30) 공고2025-10-01 ~ 2026-12-3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2025-09-25); 제2025-953호(2025-03-19) · 원문 확인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41호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지정 2026-04-27~2027-04-26 공고2026-04-27 ~ 2027-04-2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41호(2026-04-09)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0호 — 강남(대치·청담·삼성)·송파(잠실) 재건축 아파트 14개 재지정 2026-06-23~2027-06-22 공고2026-06-23 ~ 2027-06-2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10호(2026-05-14) · 원문 확인 2026-10-07
  • 그 밖의 서울 허가구역 공고(안내) — 용산정비창 제2025-1583호 2026-01-01~12-31, 개발제한구역 제2026-1079호 2026-08-18~12-31(1219호·2774호 기준 우선), 외국인 제2026-1105호 2026-08-26~2027-08-25 공고2026-01-01 ~ 2027-08-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83호, 제2026-1079호, 제2026-1105호 · 원문 확인 2026-10-07
  • 서울 전역 아파트(제2025-1219호)·강남4구(제2025-2774호)·용산정비창·GB 지정의 2026-12-31 종료 후 재지정 여부 — 기준일 현재 공고 없음 → '미정' 공고2027-01-01 ~ 현재 · 미정
    정책_규제지역.md 5-0 공고 목록; 법 제10조 · 확인 필요 2026-10-07
  •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법 §10⑤) — 효력 전 체결 계약은 허가·실거주 의무 없음 법정기간 표시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국토교통부 2025-10-15 FAQ Q4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지상권 유상 이전·설정 계약(예약 포함)은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법 §11①); 신청서에 계약내용·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③); 면적 기준 이하 등은 허가 불요(②)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법 §11⑥) — 내 집 매수인의 허가도 같은 요건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1조제6항; 국토교통부 2025-10-15 FAQ Q4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허가 처리기간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시행령 §8③, 법정); 민원처리법 §19②에 따라 '일' 단위·첫날 산입·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법정기간 표시 없음
    시행령 제8조제3항; 법 제11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국토교통부 2026-04-09 정책뉴스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원문 4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불허가 사유 통지·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봄(법 §11⑤)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1조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허가기준 — 토지이용목적이 §12 1호 각 목(가목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허;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처리계획 제출)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2조제1호가목;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4-21 업무처리기준 (2)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이용의무 — 자기 거주용(§12 1호 가~다목) 허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14②1호, 법 §17①); 예외 사유 §14①(해외이주·병역·재해·공동주택 일부 임대 등)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제14조제1항; 업무처리기준 (1)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업무처리기준 — 허가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법정 기한 아님, 재량·유예 가능) 업무처리기준2025-04-21 ~ 현재 · 시행중(허가관청 기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4-21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기준」 (1)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업무처리기준 — 기존 주택 보유자의 처리계획(매매·임대)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 판단 가능(법정 기한 아님) 업무처리기준2025-04-21 ~ 현재 · 시행중(허가관청 기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2025-04-21 업무처리기준 (2)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이용의무 불이행 — 이행명령(이행기간 3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방치 10%·임대 7%·목적변경 5%·그 외 7%,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 반복,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불가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18조제1항~제4항;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제재처분(법 §21) — 무허가 계약, 허가 목적 외 이용, 부정 허가 → 허가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조치 명령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21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임시특례 ①(시행령 §14조의2①) — 소득세법 §104⑦ 주택 소유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2026-02-12 당시 임대·전세권, 최초 종료일 구간 요건, 매도인 보유 2년, 2026-05-09 이전 허가 신청 → 이용의무 = 최초 종료일부터 2년 법정2026-02-27 ~ 2026-05-09 · 종료(신청 기한 경과; 기 허가분 이용의무는 계속)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대통령령 제36153호·제36278호·제36365호); 국토교통부 2026-04-09 정책뉴스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 2026-10-07
  • 임시특례 ②(시행령 §14조의2②, 2026-10-01 시행본) — 2026-05-12 당시·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각 호 기한 이전 허가 신청 +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취득 → 이용의무 = 임대·전세권 계약 최초 종료일(허가신청 전 2년 이내 갱신 시 갱신 종료일)부터 2년; 2호 기한 2027-12-31 법정2026-10-01 ~ 2027-12-31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 2026-09-17 정책뉴스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종전 특례 ②(제36365호, 2026-05-29~2026-09-30) — 2026-05-12 당시 임대 중 + 최초 종료일 2028-05-11 이내 + 2026-12-31 이전 신청 +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취득 → 최초 종료일부터 2년 법정2026-05-29 ~ 2026-09-30 · 종료(연혁; 부칙 §2 경과 대상 있음)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국토교통부 2026-05-12 정책뉴스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특례 ②의 매수인 요건(2026-05-12부터 계속 무주택) → 1주택→1주택 갈아타기 매수인(먼저 사기·동시 진행, 2026-05-12 이후 먼저 팔기)은 특례 ② 대상이 아님 법정2026-05-29 ~ 2027-12-31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괄호; 국토교통부 2026-05-12 정책뉴스 Q&A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법 §3①); 중개사 작성 계약은 중개사가 신고(③); 신고필증 발급 시 검인 간주(⑥)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3조제1항·제3항·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신고 후 해제·무효·취소 시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법 §3조의2①)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3조의2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시행령 별표 1 제3호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지급방식(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입주계획 신고 (서울 아파트는 2025-10-16부터 전역 해당) 법정기간 표시 없음
    시행령 별표 1 제3호;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대통령령 제35899호, 2026-02-10 시행) — 법 §11① 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지급방식 + 증명 서류 첨부 + 입주계획 (가격·지역 조건 없음),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법정2026-02-10 ~ 현재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대통령령 제35899호 부칙 제1조·제2조; 시행규칙 제2조제6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10-07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규칙 §2⑦) — 예금잔액증명, 주식·채권 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임대차계약서,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일 기준 대출 미실행·본인 부동산 매매계약 미체결 등이면 사유서 첨부 법정기간 표시 없음
    시행규칙 제2조제7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분리 제출 — 매수인이 희망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별도 제출(규칙 §2⑨); 중개사 등이 신고하면 매수인은 체결일부터 25일 이내 제공, 미제공 시 매수인이 별도 제출(⑩) 법정기간 표시 없음
    시행규칙 제2조제9항·제10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첨부 — 토지이용계획서(규칙 §11) +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규칙 §9②2호); 변경 시 등기일까지 제출(법 §11③ 단서) 법정기간 표시 없음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8조제1항; 법 제11조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10-07
  • 과태료 — 미신고(공동신고 거부 포함)·해제등 미신고 5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 3천만 원 이하(법 §28①②③) 법정기간 표시 없음
    법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10-07

계산 범위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기한·세액·대출 한도를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계산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의 갈아타기), 분양권·입주권으로 갈아타는 경우(안내만)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종전 주택(이월과세), 감면 주택, 양도차손 통산 · 실거주 유예 특례 ②(2026-05-12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인)·전입 유예 특례(요건 판정 필요) — 1주택 → 1주택 매수인은 특례 ② 대상이 아님 · DSR·스트레스 금리·소득 심사, 금융회사별 상품·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서울 밖 주택, 법인·공동명의 안분
  • 공식 계산기로 대조: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손택스 화면, PC 에서도 열림)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취득세) (취득세(부동산) 탭) ·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자세한 안내 · 해석이 갈리는 규정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 근거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기한·세액·대출 한도를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2026-10-07 기준 법령·발표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날짜도 지금 규칙으로 계산하며 그 뒤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 기한은 법령 문언을 민법 초일 불산입(끝날 = N년·N개월 뒤 같은 날짜)으로 계산한 것이며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설·추석 연휴, 대체·임시공휴일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금액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10-07 사용자 결정).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한국부동산원 가격·KB 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로 가격 구간(15억 이하 6억 · 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과 LTV(규제지역 40%), DSR 을 심사해 정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문언은 LTV 50%·처분조건부 2년이며 행정지도로 40%·6개월이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의 4개월(입주)·6개월(기존 주택 처리) 기준은 법령상 기한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업무처리기준입니다(관할 구청 확인). 처리기간 15일은 근무일(민원처리법 제19조 제2항) 기준입니다.
  •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은 2026-12-31 종료 예정이며 재지정 여부는 미정입니다(공고 확인).
  • 조정대상지역은 자치구와 날짜로 자동 판정합니다(2025-10-16부터 서울 25개 구 전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 요건은 '기한 내' 경우에 입력한 대로 적용합니다.
  • 기한 내·기한 초과 두 경우의 숫자를 나란히 보여 줄 뿐, 어느 쪽이 낫다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규정 25건 (기본값 표시)
경과조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양도세·종부세 8-03, 취득세 8-26) — **조정→조정(종전 조정 + 신규 조정)에만 있는 부칙**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둘 다** 기준일 이전(계산기 `new_deposit_date` 를 주면 지급일도 검사, 없으면 지급 사실만)계약 체결만 기준일 이전(유권해석 없음). 가계약금은 계약금 아님(국세청 2026-04-24 안내는 중과 경과용). 분할 지급 시 첫 본계약금 지급일(⑨)
기간 끝날(2년·3년·6개월·4개월·30일·60일)초일 불산입 — 끝날 = N년(개월) 뒤 **같은 날짜**(민법 §157·§160, 국세청 예시 관행)`first_day_included=True`(홈택스 간편계산의 1년 요건 초일 산입) → 하루 앞
1년 요건 "1년 이상이 지난 후"종전 취득일 + 1년 되는 날부터 충족초일 산입 옵션
주담대 한도 15억·25억 경계'이하' 포함(15억 → 6억, 25억 → 4억)정책뉴스 1곳 "25억 미만"은 같은 기사·조치표·FAQ 와 상충 → 채택 안 함
6.27 경과 "시행일 전까지"전일(2025-06-27)까지당일 포함 가능성(10.15 는 "전일까지"로 명확)
시행령 "○일 이전에 신청"당일 포함국토부 보도자료 "5월 9일까지", "12월 31일까지"
토허 처리기간 15일근무일 15일, 첫날 산입, 토·일·고정 공휴일 제외(민원처리법 §19②)역일 15일(`역일15일_옵션`); 일요일을 공휴일로 보는 근거·음력·대체공휴일은 `holidays`·`sunday_is_holiday` 입력
허가 간주일처리기한 만료 다음날(역일, 토·일 환산 없음)문언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취득세 '모두 조정대상지역' 판정 시점신규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조문에 시점 없음; §13조의2④ 준용 여부 유권해석 없음(⑨)
§155⑱ 부득이한 사유입력받지 않고 안내만2년 사례의 판정 시점 '3년이 되는 날' 문언 미정리
전입 유예 특례 시행일2026-04-01(발표일, 임시 — 시행일 원문 없음)2026-04-17(대책 시행일). 보도자료의 '즉시 시행' 각주는 온투업 등을 가리키므로 근거로 쓰지 않음
토허 신청접수만으로 주택 수 제외해당(FAQ Ⅲ-2) + '추후 허가 여부 검증' 안내불허 시 소급 취급 문언 없음
2025-10-27 대환 LTV 예외 차주'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 문언 그대로 안내정의 없음
§14조의2② 갱신령 문언(2년 이내 갱신, 횟수 문언 없음)국토부 "1회 한정"
무주택 판정 시점전입 유예: 대출신청일 / 특례 ②: 2026-05-12부터 신청일까지 / 특례 ①: 문언 없음 → 1주택→1주택 매수인은 특례 ② 비대상—
주택 수 합산 범위만기연장 제한: 세대기준 / 전세보증 제한: 부부합산—
재지정 공고 효력일공고 기재 지정기간 시작일공고일+5일(제2025-2774호는 하루 차이)
업무처리기준 4개월·6개월'행정 기준(허가관청 판단)'으로 표시, 법정 기한 아님특례 ②의 4개월은 법정 요건
중개보수조례 상한·부가세 일반과세 10% 포함(합계)보수만(보고서 방식)
종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판정 시점신규 취득일 현재(양도세·종부세 문언) — 취득세도 같은 시점자치구 입력 시 ACQ_ADJ_SEOUL 연표로 판정
2026-05-12 '토허 대상 주택 주담대 전입의무 미적용'전입 6개월 기한을 표시하고 안내만금융위 조치 문서·시행일 없음
재산세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주택별 과세) — 안내—
두 공고 중복 구역(강남4구)두 공고 모두 2026-12-31 종료 → 실익 없음우선 적용 문언 없음
LTV 한도액의 끝수가격 × LTV 를 원 단위 절사(표시용, 규정 없음)금융회사 산정 방식에 따름 — 최종 한도는 min(구간, LTV) 이라 구간 한도가 결정요인인 범위에서는 영향 없음
취득세 신고기한(신규 60일·차액 60일)의 순연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지방세기본법 §24①) — 고정 공휴일 목록만 반영음력·대체공휴일은 미반영(⑨-18)
아직 확인 중인 항목 27건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H1~H5(계산기대조_switch §3): 6,286,500 / 627,121,000 / 1년 요건 초일 / 2년 끝날 / 8-03·8-04Mac 에서 홈택스 모의계산 → `계산기대조_switch.md` 표에 화면값 기록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 W1~W5: 72,600,000 / 184,800,000 / 62,700,000 / 8억 세율 반올림 / 100㎡ 농특세Mac 에서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경과조치 '계약금' 유권해석(둘 다 8-03 이전인지), 분할 지급 시 지급일국세청 상담(126)·법령해석 사례 검색
§155⑱ 2년 사례의 판정 시점국세청 해석 또는 다음 개정
취득세 '모두 조정' 판정 시점·§13조의2④ 준용행정안전부 지방세 법령해석, 위택스 상담
종부세 특례 9월 신청 못 한 경우 12월 신고 시 신청 가능 여부국세청 2026-09 종부세 보도자료 본문(nts.go.kr)
서울 전역 확대(2025-10-20) 뒤 업무처리기준 4개월·6개월 적용 문서관할 구청 토지관리과·국토부 토지정책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의 규제지역 40%·처분조건부 6개월·생애최초 70% 반영 개정 여부law.go.kr 행정규칙 별표 6 최신판(고시 제2026-40호 이후)
2026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수도권·규제지역 3.0%·100%) 1차 원문은행연합회·금융위 2026-06 보도자료
생애최초 주담대의 규제지역 LTV(70% vs 40%)금융위 FAQ·은행 안내
전입 유예 특례 시행일(2026-04-01 vs 04-17), 2026-05-12 '전입의무 미적용'의 금융위 행정지도 문서·시행일금융위 2026-04·05 보도자료·FAQ 추가분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 정의금융위 9.7 FAQ 별첨(미수집)
9.7 대책 FAQ 별첨(경과규정 세부), 8.13 FAQ·별첨3(비거주 1주택자 판정 시점)fsc.go.kr 첨부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호의2 전사본 원본 대조(GIF 판독)law.go.kr 별표 원본
제2026-1141호 구역(압구정·목동·성수)의 용도 한정 — 여의도는 '모든 건축물 용도'로 확인토지이음 해당 지번 열람 또는 공고문
2026-12-31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강남4구·용산정비창·GB 토허 재지정 여부국토부·서울시 공고(2026-12)
2026-07-01 제2026-882·883호 공고(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 경기 12곳 vs 15곳국토부 공고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요일·대체공휴일), 민법 §157·§160 조문law.go.kr(이번 범위 밖 조문)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6 일시적 2주택 예시nts.go.kr 책자
상생임대 §155의3 기존 계약자 적용 여부국세청 해석
다주택자 자행대환 금지(2차 기사), 타행대환 스트레스 DSR 재심사금융위 FAQ 추가분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지특법 §36조의5), 중도상환수수료(금소법 감독규정), 법 §26 벌칙범위 밖 — 안내만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3 이 어느 개정 부칙인지law.go.kr 행정규칙 연혁
종부세 시행령 2023-02-28 개정령(§4조의2① 3년)의 공포번호·부칙 적용례 — CPT_TEMP2_PERIOD_2023 적용시작 2023-02-28 의 근거law.go.kr 개정문 목록(lsId 009968)
소득세법 시행령 §154② 표(2017-08-03~11-09 조정대상지역, 이미지)·§167의10① 구 8호 삭제 전 문언law.go.kr 조문 이미지 판독, 제33267호 이전 본
2026 세제개편안(의안 2221042) 중과 완화 가산세율 수치의안정보시스템 원문(주요내용 다.)
홈택스·위택스 외에 서울시 ETAX·토지이음 압구정·목동·성수 지번 용도 한정각 누리집

근거: 갈아타기 규칙표(rules_switch, 88개 — 법정 49 · 행정 39), 법제처·금융위·국토부 원문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