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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증여 세액 비교유사매매사례 후보적용 법령·변경 기록

적용 법령·변경 기록

세금·수수료 모의계산이 참조하는 규칙 전체입니다. 규칙마다 법령 조문·원문 링크·적용 기간·원문 확인 상태를 적었습니다. 규칙표 기준일 2026-09-30(취득세·보유세·중개보수·감정평가 수수료 67개) · 2026-09-30(양도소득세·증여·상속 118개).

원문 확인 상태: 원문 확인 126개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55개 · 확인 필요 4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만들고, 계산 결과는 홈택스·위택스·서울ETAX 공식 계산기와 대조했습니다(계산기 안내).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날짜순 연표 (2019년 이후)

세목별 전체 목록은 아래 제목을 눌러 펼칩니다.

  1. 2029-12-31
    • 종료재산세 · [안]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2. 2029-01-01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9년 이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9년 이후
  3. 2028-12-31
    • 종료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현행)
    • 종료취득세감면 · 출산·양육_주택취득_감면
    • 종료재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종전 규정, 2028년까지 경과 적용)
    • 종료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 종료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4. 2028-01-01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 시작양도소득세 · [안] 장기보유 소득공제(주택 외 토지·건물, 주택 외 자산분 조합원입주권)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8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주택 수 구분 폐지)
  5. 2027-12-31
    • 종료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6. 2027-01-01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분 납세의무자 기준금액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공제금액(2027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2027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주택_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 시작종합부동산세 · [안] 1세대1주택_세액공제(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7. 2026-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8. 2026-12-29
    • 시작재산세 · [안]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9. 2026-12-28
    • 종료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10. 2026-10-01
    • 시작취득세 ·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_일시적2주택_조정대상지역 2년
  11. 2026-07-01
    • 시작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12. 2026-05-11
    • 시작공통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인 경우
  13. 2026-05-09
    • 종료양도소득세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14. 2026-02-09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할인
  15. 2026-01-01
    • 시작취득세 · 배우자·직계존비속간_저가양수_증여간주(참고)
    • 시작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현행)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6년분
    • 시작증여취득세 ·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16. 2025-12-31
    • 종료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구규정)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17. 2025-03-21
    • 시작증여세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18. 2025-03-17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_요율표(기준 1.0배)
    • 시작감정평가수수료 · 할증(150%)·최저수수료
  19. 2025-03-16
    • 종료감정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_요율표(구기준, 기본료 200,000원)
  20. 2025-03-14
    • 시작증여세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금액, 10년 누계 한도)
  21. 2025-03-13
    • 종료증여세 · 기타친족 공제 대상 범위(개정 전)
  22. 2025-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5년분
    • 시작재산평가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현행)
  23. 2024-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 종료재산평가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24. 2024-01-01
    • 시작취득세감면 · 출산·양육_주택취득_감면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4년분
    • 시작재산세 · 주택_과세표준상한제
    • 시작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시작증여세 · 연부연납(요건·기간·회분 금액)
  25. 2023-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26. 2023-07-03
    • 시작재산평가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27. 2023-02-28
    • 시작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채무액 비율 안분)
  28. 2023-01-12
    • 시작취득세 ·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3년
  29. 2023-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3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개인_2주택이하_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개인_3주택이상_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법인_단일세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150%)
    • 시작증여취득세 · 과세표준(시가인정액)
    • 시작증여취득세 · 신고·납부기한
    • 시작증여취득세 ·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구분
    • 시작양도소득세 · 기본세율(소득세법 §55① — 8단계 초과누진)
    • 시작양도소득세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시작양도소득세 ·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101②)
    • 시작이월과세 ·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30. 2022-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 종료이월과세 · 적용 기간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31. 2022-06-21
    • 시작취득세감면 · 생애최초_주택구입_감면(구규정)
  32. 2022-05-10
    • 시작양도소득세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33. 2022-01-21
    • 시작감정평가실비 · 여비·물건조사비·공부발급비·기타
  34. 2022-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2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재산세_중복분_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자_판단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35. 2021-12-31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1년분
    • 종료재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년분까지, 법인 구분 없음)
  36. 2021-12-08
    • 시작양도소득세 · 고가주택(12억원 초과) 과세 산식
  37. 2021-10-19
    • 시작중개보수 · 주택_매매·교환_상한(서울, 일방당)
    • 시작중개보수 · 주택_임대차등_상한(서울, 일방당)
    • 시작중개보수 · 오피스텔(참고, 주택 외)
  38. 2021-10-18
    • 종료중개보수 · 주택_매매·교환_상한(서울, 구조례)
  39. 2021-07-07
    • 종료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40. 2021-06-01
    • 시작양도소득세 · 단기 보유 주택 세율
    • 시작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41. 2021-01-01
    • 시작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21년분
    • 시작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21~2022)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
    • 시작종합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_1주택자_특례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42. 2020-12-31
    • 종료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제금액(구규정 2018~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 종료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고령자_세액공제(2020년분까지)
    • 종료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 종료재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_1세대1주택_2018~2020년분(특례 없음)
  43. 2020-12-29
    • 시작재산세 · 주택_1세대1주택_특례세율_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44. 2020-08-12
    • 시작취득세 · 유상취득_주택_중과세율(다주택·법인)
    • 시작취득세 · 조정대상지역_지정고시일_이전_매매계약_경과규정
    • 시작취득세 · 주택수_산정_포함·제외(중과 판정용)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분_주택_중과세율적용(§13조의2)
    • 시작농어촌특별세 · 취득분_85㎡초과_중과8%
    • 시작농어촌특별세 · 취득분_85㎡초과_중과12%(법인 포함)
    • 시작증여취득세 · 세율(표준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 시작증여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분)
  45. 2020-01-01
    • 시작취득세 · 유상취득_주택_표준세율(1주택·일시적2주택·감면대상)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분_주택_표준세율적용(§11①8호)
    • 시작지방교육세 · 취득세_감면시_지방교육세_감면(생애최초 등)
    • 시작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_건축물(주택 건축물 부분)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46. 2019-12-31
    • 종료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47. 2019-03-20
    • 시작재산평가 · 유사재산의 범위(공동주택)
  48. 2019-02-12
    • 시작재산평가 ·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 상속: 전후 6개월)
    • 시작재산평가 · 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시가 인정(평가심의위원회)
    • 시작재산평가 · 유사재산 매매등 가액의 인정 기간
    • 시작재산평가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통지 기한
  49. 2019-01-01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공정시장가액비율
    • 시작종합부동산세 · 분납
    • 시작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 시작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주택_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 시작종합부동산세 · 1세대1주택_장기보유_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시작·종료일은 규칙표의 적용 기간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시행일을 적습니다. 날짜가 없는 규칙(제도 자체의 정의 등)은 아래 목록에만 있습니다.

취득세 24개

  • 유상취득 주택 표준세율(1주택·일시적2주택·감면대상) 2020-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가·나·다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유상취득 주택 중과세율(다주택·법인)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1호~제3호, 제11조제1항제7호나목(1천분의 40), 제6조(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원문 미발췌)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매매계약 경과규정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수 산정 포함·제외(중과 판정용)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제28조의4 제1항·제4항·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3년 2023-01-12 ~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대통령령 제33308호(2023.2.28) 부칙 제2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6-10-01 ~ 현재 · 시행예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공포) 및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서울특별시 지정 이력 2017-11-10 ~ 현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저가양수 증여간주(참고) 2026-01-01 ~ 현재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주택 표준세율적용(§11①8호) 2020-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괄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주택 중과세율적용(§13조의2)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나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세 감면시 지방교육세 감면(생애최초 등) 2020-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다목 1) · 원문 · 확인 필요 2026-09-30
  • 취득분 서민주택(85㎡ 이하) 비과세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표준세율(1~3%)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중과8% 2020-08-12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중과12%(법인 포함) 2020-08-12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세 감면분(85㎡ 초과) 감면세액의20%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제4조제9호, 시행령 제4조제7항제5호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현행) 2026-01-01 ~ 202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2항·제4항(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구규정) 2022-06-21 ~ 2025-12-31 ·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5조; 법률 제21309호 개정문(신구 대비)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출산·양육 주택취득 감면 2024-01-01 ~ 202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제2항(법률 제21309호), 부칙 제6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최소납부세제) 예외 2015-01-01 ~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지방세 끝수처리 기간 표시 없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국세(종합부동산세·농특세) 끝수처리 기간 표시 없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재산세분 2011-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6호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종합부동산세분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보유세(재산세·종부세) 57개

  • 취득분 서민주택(85㎡ 이하) 비과세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표준세율(1~3%)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중과8% 2020-08-12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분 85㎡초과 중과12%(법인 포함) 2020-08-12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세 감면분(85㎡ 초과) 감면세액의20%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제4조제9호, 시행령 제4조제7항제5호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지방세 끝수처리 기간 표시 없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국세(종합부동산세·농특세) 끝수처리 기간 표시 없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2009-01-01 ~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본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1년분 2021-01-01 ~ 2021-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해당 연도 시행판)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2년분 2022-01-01 ~ 2022-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해당 연도 시행판)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3년분 2023-01-01 ~ 2023-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4년분 2024-01-01 ~ 2024-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5년분 2025-01-01 ~ 2025-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26년분 2026-01-01 ~ 2026-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가·나·다목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단서 개정: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5.29))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주택 표준세율 2011-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1세대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9억 이하) 2021-01-01 ~ 2026-12-28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17769호(2020.12.29) 부칙 제1조·제2조(개정 2023.12.29)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재산세 도시지역분(서울) 2011-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9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2024-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종전 규정, 2028년까지 경과 적용) 2011-01-01 ~ 2028-12-31
    구 지방세법 제122조(법률 제18655호, [시행 2023. 1. 1.] 판); 현행 제122조 단서;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시행령 제118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납기·소액일괄부과·분할납부 2011-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제118조; 시행령 제116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소방분 건축물(주택 건축물 부분) 2020-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1호·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제금액 2023-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9200호, 2023.1.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제금액(구규정) 2021-01-01 ~ 2022-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법률 제18449호, 2021.9.14 개정)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개인 2주택이하 세율 2023-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개인 3주택이상 세율 2023-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법인 단일세율 2023-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 단서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율(구규정 2021~2022) 2021-01-01 ~ 2022-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법률 제17760호·제18449호 판)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재산세 중복분 공제 2022-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6·7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2021-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1세대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2021-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150%) 2023-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2025.2.28 개정)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종합부동산세분 1994-07-01 ~ 현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분납 2019-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2021-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대통령령 제36132호, 2026.2.27 개정)·제6항~제8항; 부칙 제6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1세대1주택자 판단특례(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 2022-01-01 ~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제금액(구규정 2018~2020년분) 2009-01-01 ~ 2020-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판 동일)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율(구규정, 2018년분까지) 2009-01-01 ~ 2018-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개정표시 <개정 2008. 12. 26.>)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율(구규정 2019~2020년분) 2019-01-01 ~ 2020-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원문 3 원문 4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2009~2018년분) 2009-01-01 ~ 2018-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판)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2018년분까지) 2008-01-01 ~ 2018-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2019~2020년분) 2019-01-01 ~ 2020-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2021~2022년분) 2021-01-01 ~ 2022-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법률 제17478호, 2020. 8. 18.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2020년분까지) 2008-01-01 ~ 2020-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법률 제14839호 판·제16109호 판 동일,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8)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1세대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2018년분까지) 2008-01-01 ~ 2018-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판, 표는 이미지 flSeq 22108479)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1세대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한도(2019~2020년분) 2019-01-01 ~ 2020-12-31 · 폐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제7항([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표는 이미지 flSeq 39381061)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2018~2020년분(특례 없음) 2018-01-01 ~ 2020-12-31 ·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판, [시행 2019. 5. 31.] 제29797호 판, [시행 2020. 5. 27.] 제30704호 판 — 문언 동일, 개정표시 없음)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제정 당시(시가표준액 6억 이하) 2020-12-29 ~ 2021-07-07 · 폐지
    구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법률 제18294호(2021. 7. 8.) 개정문·부칙 제1조~제3조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세부담상한(2021년분까지, 법인 구분 없음) 2011-01-01 ~ 2021-12-31 · 폐지
    구 지방세법 제122조([시행 2018. 4. 1.] 법률 제15335호 판,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판 — 문언 동일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1세대1주택자 판단특례 일시적2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2026-10-01 ~ 현재 · 공포·시행전(2026-10-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공포, 2026. 10. 1.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안] 주택분 납세의무자 기준금액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7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주택 공제금액(2027년분~)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8조제1항 각 호·제2항·제7항; 재정경제부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첨부 3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안]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2027년분~) 2027-01-01 ~ 현재 · 발표(안) — 법률 하한은 국회계류, 비율은 시행령 개정 필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08-03) 62쪽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의안번호 2221046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안] 주택 세율(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7-01-01 ~ 2027-12-31 · 국회계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1호·제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주택 세율(2028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주택 수 구분 폐지)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1항제2호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1세대1주택 세액공제(거주기간 기준 전환·금액 한도) 2027-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안 제9조제5항·제8항~제1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주택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기한 연장(2029년까지) 2026-12-29 ~ 2029-12-31 · 입법예고(안) — 기준일 현재 국회 미제출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발표) 참고자료1 15쪽·28쪽 ㉕(안 법§111, §111의2 관련 부칙)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양도소득세 30개

  • 서울특별시 지정 이력 2017-11-10 ~ 현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계산 순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2조제2항·제3항, 제97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제162조제1항제5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범위(증명서류 요건)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2019-01-01 ~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2021-01-01 ~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159조의4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기본세율(소득세법 §55① — 8단계 초과누진) 2023-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제55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단기 보유 주택 세율 2021-06-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2021-06-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2022-05-10 ~ 2026-05-09 · 종료(경과조치 진행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대통령령 2026. 4. 23. 개정 등)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2023-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10항, 제92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고가주택(12억원 초과) 과세 산식 2021-12-08 ~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160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예정신고·확정신고·분납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4항,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순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제2항제2호, 제114조제7항;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2항, 제176조의2제2항·제3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2018-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14조의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채무액 비율 안분) 2023-02-28 ~ 현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시행령 제151조제3항, 제159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101②) 2023-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표(표1·표2 분리 전) 2008-01-01 ~ 2008-03-20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95조제2항, 부칙 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20년 80%) 2008-03-21 ~ 2008-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단서·표2, 부칙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2009-01-01 ~ 2019-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95조제2항 표2, 부칙 제2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9년 이후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2(1세대 1주택) — 2029년 이후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보유 소득공제(주택 외 토지·건물, 주택 외 자산분 조합원입주권)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안 제95조제3항·제4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중개보수 6개

  • 주택 매매·교환 상한(서울, 일방당) 2021-10-19 ~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별표 1(조례 제8296호 2021.12.30 개정, 현행 제8585호 2022.12.3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신설) 및 부칙 제2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임대차등 상한(서울, 일방당) 2021-10-19 ~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거래금액 산정(교환·동일기회·복합건물) 2006-06-15 ~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제5항·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주택 매매·교환 상한(서울, 구조례) 2015-04-14 ~ 2021-10-18 · 폐지
    구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조례 제5858호, 2015.4.14) — 별표 원문 미열람 · 원문 · 확인 필요 2026-09-30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간 표시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1조·제63조;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11조제2항 · 원문 · 확인 필요 2026-09-30
  • 오피스텔(참고, 주택 외) 2021-10-19 ~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2026.8.11 개정, 2026.8.28 시행)·별표 2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감정평가 수수료 9개

  • 기본수수료 요율표(기준 1.0배) 2025-03-17 ~ 현재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제4조제1항·별표; 제2025-334호 부칙 제2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협의배율(0.8~1.2배) 적용범위 2016-09-01 ~ 현재
    동 기준 제2조제3항·별표 '하한 수수료(0.8배 부터)·상한 수수료(1.2배 까지)' 열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기본수수료 요율표(구기준, 기본료 200,000원) 2016-09-01 ~ 2025-03-16 · 폐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 별표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할증(150%)·최저수수료 2025-03-17 ~ 현재
    동 기준 제5조제2항~제4항, 제4조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할인 2026-02-09 ~ 현재
    동 기준 제6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여비·물건조사비·공부발급비·기타 2022-01-21 ~ 현재
    동 기준 제1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여비규정 별표1·2(국토부장관 승인, 승인 고시번호 미표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단수정리(1,000원 미만 절사) 2016-09-01 ~ 현재
    동 기준 제15조, 제3조 · 원문 · 확인 필요 2026-09-30
  • 10% 기간 표시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안내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감정평가법인등 수수료 2014-02-2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제55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제4항, 제46조의2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증여·상속(증여 세액 비교·유사매매사례) 69개

  • 감정평가법인등 수수료 2014-02-2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제55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제4항, 제46조의2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시행령 제36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 불인수 추정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 제10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금액, 10년 누계 한도) 2025-03-14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법률 제20777호(2025. 3. 14.)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13557호(2015. 12. 15.)·제12168호(2014. 1. 1.) 부칙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기타친족 공제 대상 범위(개정 전) 2016-01-01 ~ 2025-03-13 · 종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4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증여재산공제 방법(순차·안분)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제4항; 법률 제19932호(2023. 12. 31.) 부칙 제1조·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과세표준에서 차감) 2014-02-2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의2, 제20조의3제1항~제4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과세표준 산식과 과세최저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4호·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세율(상속세와 공통, 5단계 초과누진)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과세 2016-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시행령 제46조의3; 법률 제13557호(2015. 12. 15.) 부칙 제1조·제2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납부세액공제(10년 합산분 기납부세액)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신고세액공제 2019-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시행령 제65조의2; 법률 제15224호(2017. 12. 19.) 부칙 제8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신고세액공제(2018년 증여분 5%) 2018-01-01 ~ 2018-12-31 · 종료
    법률 제15224호(2017. 12. 19.) 부칙 제8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신고·납부기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제70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분납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시행령 제66조제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연부연납(요건·기간·회분 금액) 2024-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제2호; 시행령 제68조제1항; 법률 제19932호(2023. 12. 31.) 부칙 제1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2025-03-2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무신고가산세 기간 표시 없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과소신고가산세와 평가방법 차이 제외 기간 표시 없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4항제1호·제1호의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2026-07-01 ~ 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항제6호·제7호·제7항·제8항(법률 2025. 12. 23. 개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2항(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제27조의5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사유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국세(증여세·양도소득세) 끝수 처리 기간 표시 없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기간 표시 없음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인 경우 2026-05-11 ~ 현재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 2026-09-30
  •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 상속: 전후 6개월) 2019-02-12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시가 인정(평가심의위원회) 2019-02-12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제78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2018-04-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제6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재감정 기준금액(감정가액이 미달하면 세무서장등이 재감정) 2011-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후단; 시행령 제49조제7항~제9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본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 가액 미적용 2011-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단서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유사재산 매매등 가액의 인정 기간 2019-02-12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유사재산의 범위(공동주택) 2019-03-20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판단기준일~평가기준일 사이 자본적지출 가산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보충적 평가(공동주택가격)와 임대차 재산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제5항;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 원문 1 원문 2 원문 3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통지 기한 2019-02-12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항·제5항·제6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법정결정기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 시행령 제78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증여일(평가기준일)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현행) 2025-01-01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 8. 3. 시행) 제72조 — 5억원·주택 포함은 훈령 제2633호(2025. 1. 1. 시행)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2023-07-03 ~ 2024-12-31 · 종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80호, 2023. 7. 3. 시행) 제72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과세표준(시가인정액) 2023-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2026-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0조의2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세율(표준 3.5%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12%)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2항, 제6조제19호; 시행령 제28조의6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지방교육세(취득세분) 2020-08-12 ~ 현재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나목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농어촌특별세(취득세분) 기간 표시 없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제4조제1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신고·납부기한 2023-01-01 ~ 현재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구분 2023-01-01 ~ 현재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12항, 제10조의2제6항; 시행령 제14조의4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의 시기(증여: 계약일) 기간 표시 없음
    지방세법 제10조의7;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세 가산세(지방세) 기간 표시 없음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4항;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2023-01-01 ~ 현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항, 제95조제4항, 제10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7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적용 기간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 … ~ 2022-12-31 · 경과조치(증여일 기준)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적용 배제 사유와 비교과세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세율(증여세와 같은 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기초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그 밖의 인적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일괄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배우자 상속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공제 적용의 한도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증여세액공제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60조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과세표준·과세최저한·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세대생략 할증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7조, 제67조제1항·제4항, 제69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평가기간 기간 표시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78조제1항제1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이 목록은 모의계산의 근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법령 해석이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규칙의 오류는 꼬리말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