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29세제규제지역재정경제부「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2026-10-01 시행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양도) 2026-08-04 이후 신규취득 + 2026-10-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종부) 2027-06-0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26-08-0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 외 3개 항목
- 2026-09-17규제지역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6-12-31 → 2027-12-31
- 임대차 갱신계약(1회, 최대 2년)도 유예 인정, 늦어도 '29년까지 입주
- 외 2개 항목
- 2026-08-26세제행정안전부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2026-08-26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 ~ 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3년 → 2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6-10-01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2026-08-26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증빙) 시 종전 규정
- 외 2개 항목
- 2026-08-20규제지역국토교통부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 2025-08 지정 구역 그대로 2026-08-26 ~ 2027-08-25
- 서울 25개 구 605.21㎢ 등 합계 7,327.09㎢,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2026-08-13공급대출규제지역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신규택지 10만호 포함), 공공택지 착공 68 → 37개월 단축 모델
-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
- 외 5개 항목
- 2026-08-03세제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9-01 정부안 확정)
-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
- 입법예고 8.4~8.20, 8.27 차관회의, 2026-09-01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9.3까지 국회 제출 예정으로 기재
- 외 2개 항목
- 2026-06-30규제지역대출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 2026-07-01 지정·효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조정대상지역)·제2026-883호(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 구는 '좌동'(변동 없음)
- 경기도는 3곳을 2026-07-05 ~ 2027-12-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계획(6.30 공고)
- 외 1개 항목
- 2026-05-22공급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부동산관계장관회의(매입임대 2년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 2026~2027년 2년간 매입임대 수도권 9만호, 그중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등 단속 현황
- 2026-05-14규제지역서울특별시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및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
- 강남(대치·청담·삼성동)·송파(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1,434,573.6㎡: 2026-06-23 ~ 2027-06-22(대치동 미도아파트는 모든 부동산, 나머지 13개는 아파트 용도)
-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2026-05-31 ~ 2027-05-30(녹지지역 100㎡ 초과)
- 외 1개 항목
- 2026-05-12규제지역국토교통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 2026-05-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설정 포함)인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 포함)
- 20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등기),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세대 기준)
- 외 2개 항목
- 2026-04-09세제규제지역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 2026-05-0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배제 적용
-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09-09까지로 한정),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2026-11-09까지로 한정) 양도
- 외 1개 항목
- 2026-04-09규제지역서울특별시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41호)
-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신정동, 성동구 성수동1가·2가 합계 4,578,039㎡
- 지정기간 2026-04-27 ~ 2027-04-26
- 2026-04-01대출금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6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가계부채/GDP 비율 '30년까지 80%, 정책대출 비중 30% → 20% 단계 축소
- 다주택자(주택 2채 이상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 2026-04-17 시행
- 외 2개 항목
- 2026-02-12세제규제지역대출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05-09 예정대로 종료(중과세율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조정대상지역 주택)
-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5.9까지 매매계약 +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 제외
- 외 4개 항목
- 2026-01-29공급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 공급(용산 기계획 물량 제외 시 5.2만호)
- 서울 26곳 3.2만호, 경기 18곳 2.8만호, 인천 2곳 0.1천호
- 2025-12-26규제지역국토교통부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83호)
- 서울 용산구 이촌동·한강로1가·2가·3가·용산동3가·원효로4가 0.72㎢, 2026-01-01 ~ 2026-12-31
- 허가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등
- 2025-11-13세제국토교통부「'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 '26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5년과 같게 유지, '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최종 목표 시세의 90%)은 유지로 기재
- 외 1개 항목
- 2025-10-15규제지역대출세제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강남·서초·송파·용산 유지 +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신규 지정, 2025-10-16 지정·효력(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제2025-1225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25개 구·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2025-10-20 ~ 2026-12-31(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2025-10-15 공고)
- 외 6개 항목
- 2025-09-25규제지역서울특별시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
- 4개 구 아파트 142.22㎢ 재지정, 2025-10-01 ~ 2026-12-31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신규 지정(2025-09-30 ~ 2026-08-30)
- 2025-09-07공급대출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 서울·수도권 '26~'30년 5년간 총 135만호, 연 27만호 신규 착공(착공 기준 관리)
- LH 직접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 37.2만호 이상 등
- 외 3개 항목
- 2025-08-21규제지역국토교통부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 2025-08-26 ~ 2026-08-25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외 1개 항목
- 2025-07-31세제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발표 사실(제목·발표일)만 확인. 세부 항목은 이 연표에서 확인하지 않음
- 2025-06-27대출금융위원회(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중도금대출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 2025-06-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 외 3개 항목
- 2025-05-20대출금융위원회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2025-07-01부터 3단계 시행: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
-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 주담대는 0.75% 적용
- 2025-03-19규제지역대출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03-24 ~ 2025-09-30(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53호, 110.65㎢)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 외 1개 항목
- 2025-02-13규제지역서울특별시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497호)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14.4㎢ 중 13.04㎢(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해제, 해제일자 2025-02-13
-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1.360㎢는 지정 유지(지정기간 변경없음 2024-06-23 ~ 2025-06-22)
- 외 1개 항목
- 2025-01-16세제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5.5.9.에서 '26.5.9.까지 1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 2024-11-19세제국토교통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4년과 같게 동결
- 공동주택 69.0%(기존 계획 78.4% 대비 △9.4%p)
- 외 1개 항목
- 2024-09-12세제국토교통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35년까지 시세의 90%) 폐지 추진에 따른 산정방식 개선·균형성 제고 방안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 2024-08-21대출금융위원회「'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단계 스트레스 DSR)
- 2024-09-01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스트레스 금리 0.75%p('24.6월 기준 1.5%p × 50%)
-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1.20%p(적용비율 80%)
- 외 1개 항목
- 2024-08-08공급규제지역관계부처 합동(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
-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 42.7만호 이상 공급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 등(+2만호) 포함 21만호 추가 공급, 정비사업 신속화·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외 2개 항목
- 2024-07-25세제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발표 사실(제목·발표일)만 확인. 세부 항목은 이 연표에서 확인하지 않음
- 2024-06-25대출금융위원회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2단계 9.1로 연기)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4.7월에서 2024-09-01로 변경
-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 외 1개 항목
- 2024-02-26대출금융위원회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 2024-02-26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시행
- 2.26~6.30 적용 스트레스 금리 0.38%(하한 1.5% × 25%)
- 2024-01-23세제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 1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
- 2024-01-10공급세제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등)「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착수(준공 30년),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60%(재촉지구 50%)
-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목표
- 외 2개 항목
- 2023-12-27대출금융위원회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 스트레스 금리: 과거 5년 내 최고 가계대출 금리 − 현재 금리, 하한 1.5%·상한 3.0%
- 1단계 2024-02-26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행, '24년 중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 외 3개 항목
- 2023-12-27대출국토교통부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행
- 2024-01-29부터 신청 접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4년은 '23.1.1 이후 출생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요건
- 외 1개 항목
- 2023-11-21세제국토교통부「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4년 현실화율 동결)
-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3년과 같게 동결(2020년 수준)
- 공동주택 69.0%(기존 계획 75.6% 대비 △6.6%p)
- 외 1개 항목
- 2023-11-16규제지역서울특별시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용도 한정' 조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231호)
-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9.2㎢, 송파구 잠실동 5.2㎢(합계 14.4㎢):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타용도 해제)
- 지정기간 변경없음(2023-06-23 ~ 2024-06-22)
- 외 1개 항목
- 2023-09-26공급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공급 활성화 방안)
- 공공 12만호 수준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 완화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
- 외 1개 항목
- 2023-09-13대출금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50년 만기 주담대 관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 50년 만기 대출: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2023-09-13 즉시 시행)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DSR 제도개선 추진
- 외 1개 항목
- 2023-07-27세제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발표 사실(제목·발표일)만 확인. 부동산·증여 관련 세부 항목은 이 연표에서 확인하지 않음
- 2023-01-12세제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종전: 조정→조정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2월 중 공포·시행 예정으로 발표
- 외 1개 항목
- 2023-01-11대출금융위원회특례보금자리론 출시(1.30일부터 신청 접수)
- 2023-01-30부터 1년간 한시 운영(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통합)
-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음, 최대 5억원, DSR 미적용
- 외 2개 항목
- 2023-01-03규제지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규제지역 해제 추진)과 2023-01-05 규제지역 해제 공고
- 업무계획: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비수도권 최대 4년→1년
- 2023-01-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제2023-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서울 21개 구와 과천·성남 수정·분당·하남·광명 해제, 서초·강남·송파·용산 유지
- 외 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