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규정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안 제89조의2 신설 등).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9-09.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접수.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2% |
| 4 | 5 | 16% |
| 5 | 6 | 20% |
| 6 | 7 | 24% |
| 7 | 8 | 28% |
| 8 | 9 | 32% |
| 9 | 10 | 36% |
| 10 | - | 4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 3 | 4 | 12% | - |
| 4 | 5 | 16% | - |
| 5 | 6 | 20% | - |
| 6 | 7 | 24% | - |
| 7 | 8 | 28% | - |
| 8 | 9 | 32% | - |
| 9 | 10 | 36% | - |
| 10 | - | 40% | -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규칙표 없음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