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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자산 축소)

시행양도세공포 2012-01-01시행 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제95조제2항의 배제 자산이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세율 적용 자산 및 제104조제6항 적용 자산'에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됐다.

대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던 자산(다주택 주택 등)

공제율 표는 같고 적용 여부만 달라짐 → 전후 비교에는 '당시 중과 대상 여부' 입력이 필요.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3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3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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