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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시행 전양도세발표 2026-08-03공포 2026-09-30시행 2026-10-01

대통령령 제36737호가 2026년 9월 30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신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2년), 제155조의3제1항(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제167조의3(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등)이 바뀐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 1주택)와 제160조,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는 바뀌지 않는다.

대상: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2호(2026-08-07, 의견 접수 2026-08-07~2026-09-10). 발표일은 이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일. 일시적 2주택 2년은 2026-08-04 이후 신규 주택 취득 + 시행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부칙 제2조). 입력 보고서(B_양도세_claude)는 '기준일 현재 공포 전'이라고 했으나 기준일에 공포됨.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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