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1042의 안 제103조제1항 단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특수관계인 양도 제외)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연 2천500만원을 공제하되 250만원 초과분은 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한다. 안 부칙 제12조는 법 시행(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거주기간 10년 이상·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니나 같은 의안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항목. 공동소유(부부 공동소유 제외)·분할양도는 비율로 안분(안 §103④).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94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B2K6R0N9D0U3I1I0N3B1C5L0K3O7L4
-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F9A666E-BA87-770D-785E-141689551C8A&type=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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