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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표2 적용에 거주 2년 요건

시행양도세공포 2018-10-23시행 2020-01-01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시행령 제159조의3(현 제159조의4)의 1세대 1주택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그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표2)

거주기간 입력이 추가로 필요(2년 미만이면 표1).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적용 2009-01-01 ~ 2019-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24%
4532%
5640%
6748%
7856%
8964%
91072%
10-8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95조제2항 표2, 부칙 제2조제2항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적용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24%
4532%
5640%
6748%
7856%
8964%
91072%
10-8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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