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주택가격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올리는 내용이다(안 제89조 및 제95조).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8-03.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상정.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2% |
| 4 | 5 | 16% |
| 5 | 6 | 20% |
| 6 | 7 | 24% |
| 7 | 8 | 28% |
| 8 | 9 | 32% |
| 9 | 10 | 36% |
| 10 | - | 4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 3 | 4 | 12% | - |
| 4 | 5 | 16% | - |
| 5 | 6 | 20% | - |
| 6 | 7 | 24% | - |
| 7 | 8 | 28% | - |
| 8 | 9 | 32% | - |
| 9 | 10 | 36% | - |
| 10 | - | 40% | -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규칙표 없음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