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933호로 제95조 제목이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바뀌고(2024-01-01 시행) 제5항·제6항이 신설됐다. 제5항·제6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 용도변경(비주택→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공제율 = 비주택 보유기간의 표1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의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40% 한도), 거주기간별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표2 공제율. 아파트 1채 계산 범위 밖.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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