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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제율 조정(연 2%, 15년 30%)

시행양도세공포 2017-12-19시행 2019-01-01

법률 제15225호로 표 1이 10%(3년)~30%(10년 이상)에서 6%(3년)~30%(15년 이상)로 바뀌었다. 표 1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제3호).

대상: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입력 보고서(claude)의 '2018.1.1 시행'은 법 시행일.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3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1120%
111222%
121324%
131426%
141528%
15-3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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