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225호로 표 1이 10%(3년)~30%(10년 이상)에서 6%(3년)~30%(15년 이상)로 바뀌었다. 표 1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제3호).
대상: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입력 보고서(claude)의 '2018.1.1 시행'은 법 시행일.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0% |
| 4 | 5 | 12% |
| 5 | 6 | 15% |
| 6 | 7 | 18% |
| 7 | 8 | 21% |
| 8 | 9 | 24% |
| 9 | 10 | 27% |
| 10 | - | 30% |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6% |
| 4 | 5 | 8% |
| 5 | 6 | 10% |
| 6 | 7 | 12% |
| 7 | 8 | 14% |
| 8 | 9 | 16% |
| 9 | 10 | 18% |
| 10 | 11 | 20% |
| 11 | 12 | 22% |
| 12 | 13 | 24% |
| 13 | 14 | 26% |
| 14 | 15 | 28% |
| 15 | - | 3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2&efYd=2019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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