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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8%, 10년 80%)

시행양도세공포 2008-12-26시행 2009-01-01

법률 제9270호로 표2가 24%(3년)~80%(10년 이상)로 바뀌었다. 2009년 1월 1일 시행,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중 특례세율 적용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이 항은 2012-01-01 삭제).

대상: 1세대 1주택(표2)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20년 80%)
적용 2008-03-21 ~ 200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1140%
111244%
121348%
131452%
141556%
151660%
161764%
171868%
181972%
192076%
20-8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단서·표2, 부칙 ②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적용 2009-01-01 ~ 2019-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24%
4532%
5640%
6748%
7856%
8964%
91072%
10-8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95조제2항 표2, 부칙 제2조제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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