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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8966)

국회 계류(안)양도세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5-14.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심사.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바뀌는 안

규칙표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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