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5-14.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심사.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2% |
| 4 | 5 | 16% |
| 5 | 6 | 20% |
| 6 | 7 | 24% |
| 7 | 8 | 28% |
| 8 | 9 | 32% |
| 9 | 10 | 36% |
| 10 | - | 4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 3 | 4 | 12% | - |
| 4 | 5 | 16% | - |
| 5 | 6 | 20% | - |
| 6 | 7 | 24% | - |
| 7 | 8 | 28% | - |
| 8 | 9 | 32% | - |
| 9 | 10 | 36% | - |
| 10 | - | 40% | -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바뀌는 안
규칙표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1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8197)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8625)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9330)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0389)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21231)국회 계류(안)
- -양도세[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1309)국회 계류(안)
- 2008-01-0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 표(10%~45%) — 2008년 연혁 기준선시행
- 2008-03-21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분리, 1세대 1주택 최대 80%(20년)시행
- 2009-01-01양도세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8%, 10년 80%)시행
- 2010-01-01양도세제95조 전문개정(한글화), 이월과세 기산일에 직계존비속 포함시행
- 2012-01-01양도세다주택자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자산 축소)시행
- 2013-01-01양도세조합원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행
- 2014-01-01양도세보유기간 기산일 단서 정비(이월과세 조문 이동, 가업상속공제 자산)시행
- 2016-01-01양도세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과 기산일 특례(2016~2017)시행
- 2018-04-0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시행
- 2019-01-01양도세표1 공제율 조정(연 2%, 15년 30%)시행
- 2020-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적용에 거주 2년 요건시행
- 2020-01-01양도세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명확화시행
- 2021-01-01양도세1세대 1주택 표2 보유·거주 분리(각 연 4%, 합계 최대 80%)시행
- 2021-12-08양도세고가주택 기준 9억원 → 12억원(법률에 직접 규정)시행
- 2022-05-31양도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2022-05-10~2026-05-09 양도분)와 종료시행
- 2022-08-02양도세상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 2년 요건 면제시행
- 2025-01-01양도세주택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계산시행
- 2026-10-01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상생임대 특례 양도기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시행 전
- 2027-01-01양도세[안]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연 250만원 → 연 2,500만원)국회 계류(안)
- 2027-01-01양도세[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2028)국회 계류(안)
- 2027-09-09양도세제95조제2항 인용 법률명 변경(타법개정)시행 전
- 2028-01-01양도세[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국회 계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