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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과 기산일 특례(2016~2017)

시행양도세공포 2015-12-15시행 2016-01-01

법률 제13558호로 비사업용 토지가 배제 자산에서 빠졌고 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됐다. 법률 제14389호(2016-12-20 공포, 2017-01-01 시행)로 이 기산일 특례가 삭제되어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됐다.

대상: 비사업용 토지

아파트 계산 범위 밖. 의안 2221042 안은 2028-01-01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다시 배제.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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