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시행양도세공포 2017-12-19시행 2018-04-01

법률 제15225호로 제95조제2항 괄호의 배제 자산에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이 추가됐다.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제1호).

대상: 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등)

전후 비교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주택 수(중과 대상 여부) 입력이 필요.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3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바뀐 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적용 2021-06-01 ~ 현재 · 시행중
구분주택수 이상가산세율
1세대 2주택(1주택+입주권·분양권 1개 포함)220%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 포함)330%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1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