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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원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1309)

국회 계류(안)양도세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는 내용이다(안 제95조제7항 신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관련

제안일 2026-09-10.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2026-09-30 조회): 소관위접수. 발표일·공포일·시행일 없음(의원발의안). 조문안·부칙은 열어 보지 않았고 제안이유·주요내용만 확인.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바뀌는 안

규칙표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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