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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일 단서 정비(이월과세 조문 이동, 가업상속공제 자산)

시행양도세공포 2014-01-01시행 2014-01-01

법률 제12169호로 제95조제4항 단서의 인용 조문이 제97조제4항에서 제97조의2제1항으로 바뀌었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추가됐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이월과세 적용 자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현행 제4항과 같은 구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은 법률 제19196호(2023-01-01 이후 증여분).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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