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477호로 표 2가 보유기간별 공제율(12%~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8%~40%)을 합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표2)
같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입력으로 2020년판과 2021년판을 계산할 수 있음.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적용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24% |
| 4 | 5 | 32% |
| 5 | 6 | 40% |
| 6 | 7 | 48% |
| 7 | 8 | 56% |
| 8 | 9 | 64% |
| 9 | 10 | 72% |
| 10 | - | 8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2% |
| 4 | 5 | 16% |
| 5 | 6 | 20% |
| 6 | 7 | 24% |
| 7 | 8 | 28% |
| 8 | 9 | 32% |
| 9 | 10 | 36% |
| 10 | - | 4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 3 | 4 | 12% | - |
| 4 | 5 | 16% | - |
| 5 | 6 | 20% | - |
| 6 | 7 | 24% | - |
| 7 | 8 | 28% | - |
| 8 | 9 | 32% | - |
| 9 | 10 | 36% | - |
| 10 | - | 40% | -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953&efYd=202101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65&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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