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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표2 보유·거주 분리(각 연 4%, 합계 최대 80%)

시행양도세공포 2020-08-18시행 2021-01-01

법률 제17477호로 표 2가 보유기간별 공제율(12%~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8%~40%)을 합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표2)

같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입력으로 2020년판과 2021년판을 계산할 수 있음.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적용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24%
4532%
5640%
6748%
7856%
8964%
91072%
10-8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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