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830호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도 적용). 현행 조문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는 이 특례에 양도 기한을 두었다.
대상: 상생임대주택(시행령 제155조의3)
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 문구: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efYd=202607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3956&chrClsCd=010202&lsRvsGubun=all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efYd=2026100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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