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제95조제2항 인용 법률명 변경(타법개정)

시행 전양도세공포 2026-09-08시행 2027-09-09

법률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로 제95조제2항 본문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제율 표는 바뀌지 않는다.

대상: 조합원입주권 관련 인용 문구

계산에 영향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제2항 인용 법률명 변경(타법개정) | 아파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