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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분리, 1세대 1주택 최대 80%(20년)

시행양도세공포 2008-03-21시행 2008-03-21

법률 제8911호로 공제율 표가 표1(10%~30%, 10년 이상 30%)과 표2(1세대 1주택: 12%부터 매년 4%p, 20년 이상 80%)로 나뉘었다. 공포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대상: 1세대 1주택(표2), 그 밖의 토지·건물(표1)

2009-01-01 표2가 다시 개정됨. 발표일(정부 세제개편안·대책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_단일표(표1·표2 분리 전)
적용 2008-01-01 ~ 2008-03-20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1130%
111233%
121336%
131439%
141542%
15-45%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95조제2항, 부칙 제3조

바뀐 뒤

장기보유특별공제_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적용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0%
4512%
5615%
6718%
7821%
8924%
91027%
10-3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장기보유특별공제_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20년 80%)
적용 2008-03-21 ~ 2008-12-31 · 폐지(구법)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1140%
111244%
121348%
131452%
141556%
151660%
161764%
171868%
181972%
192076%
20-8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단서·표2, 부칙 ②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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