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654호로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등이 신설되어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고(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한은 2024·2025·2026년 5월 9일로 세 차례 1년씩 늦춰졌다. 2026년에는 기한이 늦춰지지 않았고 대통령령 제36129호(2026-02-27)·제36276호(2026-04-23)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양도 기한(4개월, 표에 정한 지역 6개월, 최종 2026년 9월 9일·11월 9일)만 정해졌다.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법 제104조제7항 대상)
개정 연혁: 제32654호(2022-05-31) → 제33267호(2023-02-28) → 제34265호(2024-02-29) → 제35349호(2025-02-28) → 제36129호(2026-02-27) → 제36276호(2026-04-23). 이 호에 해당하면 법 §104⑦ 자산이 아니므로 법 §95② 괄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적용되지 않음(조문 구조).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는 이 호를 개정하지 않음.
바뀌기 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적용 2021-06-01 ~ 현재 · 시행중
| 구분 | 주택수 이상 | 가산세율 |
|---|---|---|
| 1세대 2주택(1주택+입주권·분양권 1개 포함) | 2 | 20%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 포함) | 3 | 30%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바뀐 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적용 2021-06-01 ~ 현재 · 시행중
| 구분 | 주택수 이상 | 가산세율 |
|---|---|---|
| 1세대 2주택(1주택+입주권·분양권 1개 포함) | 2 | 20%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 포함) | 3 | 30%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1&efYd=20260701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3956&chrClsCd=010202&lsRvsGubun=all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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