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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2028)

국회 계류(안)양도세발표 2026-08-03시행 2027-01-01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1042의 안 제104조제8항은 가산세율을 2027년 양도분 5%p(3주택 이상 등 10%p), 2028년 양도분 10%p(15%p)로 한다(현행 20%p·30%p). 안 부칙 제13조제2항은 2026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도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 5%p(10%p)를 적용하도록 한다. 국회 계류 중이다.

대상: 법 제104조제7항 각 호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중과 '배제'가 아니라 가산세율 인하. 안 §95④2호는 법 §104⑦ 각 호 자산을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대상으로 유지하고,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에 '한시 완화 기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문구가 있음. 재정경제부 상세본: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바뀌기 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적용 2021-06-01 ~ 현재 · 시행중
구분주택수 이상가산세율
1세대 2주택(1주택+입주권·분양권 1개 포함)220%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 포함)330%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바뀌는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적용 2021-06-01 ~ 현재 · 시행중
구분주택수 이상가산세율
1세대 2주택(1주택+입주권·분양권 1개 포함)220%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합 3 이상 포함)330%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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