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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

국회 계류(안)양도세발표 2026-08-03시행 2028-01-01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했고, 입법예고(2026-08-04~08-20)와 국무회의(2026-09-01)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2028년 '거주 12%~60% + 보유 6%~20%', 2029년부터 '거주 16%~80%'로, 그 밖의 주택을 2028년 '거주 4%~30%와 보유 3%~15% 중 높은 것', 2029년부터 '거주 4%~30%'로 하고,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한도를 납세자별 연간·양도 주택별 각각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둔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2026-09-04)·상정(2026-09-28)되어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법률이 아니다.

대상: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1세대 1주택, 그 밖의 주택), 주택 외 토지·건물, 비사업용 토지

시행(예정)일은 안 부칙 제1조 단서(제95조 개정규정 2028-01-01). 법 전체 시행 예정일은 2027-01-01. 2027년 양도분은 현행 표 적용. 1세대 1주택의 보유 3년 요건은 안에서도 유지. 거주기간 인정 특례(안 §95⑥~⑧):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최대 3년), 특례주택 동시 보유기간, 임대주택 임대기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50%. 비사업용 토지는 2028-01-01 양도분부터 배제(안 §95④3호). 입법예고 공고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3호.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7건에 제95조는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 '소관위상정', 비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장기거주 소득공제' 명칭은 정부안(상세본·입법예고·의안)에 있음. 입력 보고서(gemini)의 '2027-01-01 시행·보유요건 폐지'는 원문과 다름.

바뀌기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적용 2021-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3412%-
4516%-
5620%-
6724%-
7828%-
8932%-
91036%-
10-4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적용 2019-01-01 ~ 현재 · 시행중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1120%
111222%
121324%
131426%
141528%
15-3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바뀌는 안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적용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20%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12%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418%-
4524%-
5630%-
6736%-
7842%-
8948%-
91054%-
10-60%-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2(1세대 1주택) — 2029년 이후
적용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16%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424%-
4532%-
5640%-
6748%-
7856%-
8964%-
91072%-
10-80%-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적용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3%
454%
565%
676%
787%
898%
9109%
101110%
111211%
121312%
131413%
141514%
15-15%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4%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1120%-
111222%-
121324%-
131426%-
141528%-
15-30%-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_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9년 이후
적용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거주기간별

거주 하한 년거주 상한 년공제율조건
234%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1120%-
111222%-
121324%-
131426%-
141528%-
15-30%-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안] 장기보유 소득공제(주택 외 토지·건물, 주택 외 자산분 조합원입주권)
적용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보유 하한 년보유 상한 년공제율
346%
458%
5610%
6712%
7814%
8916%
91018%
101120%
111222%
121324%
131426%
141528%
15-30%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안 제95조제3항·제4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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