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외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공제 한도 신설
국회 통과 전의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했고, 입법예고(2026-08-04~08-20)와 국무회의(2026-09-01)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2028년 '거주 12%~60% + 보유 6%~20%', 2029년부터 '거주 16%~80%'로, 그 밖의 주택을 2028년 '거주 4%~30%와 보유 3%~15% 중 높은 것', 2029년부터 '거주 4%~30%'로 하고,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한도를 납세자별 연간·양도 주택별 각각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둔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2026-09-04)·상정(2026-09-28)되어 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법률이 아니다.
대상: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1세대 1주택, 그 밖의 주택), 주택 외 토지·건물, 비사업용 토지
시행(예정)일은 안 부칙 제1조 단서(제95조 개정규정 2028-01-01). 법 전체 시행 예정일은 2027-01-01. 2027년 양도분은 현행 표 적용. 1세대 1주택의 보유 3년 요건은 안에서도 유지. 거주기간 인정 특례(안 §95⑥~⑧):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최대 3년), 특례주택 동시 보유기간, 임대주택 임대기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50%. 비사업용 토지는 2028-01-01 양도분부터 배제(안 §95④3호). 입법예고 공고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3호. 9.1 국무회의 수정사항 7건에 제95조는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진행상태 '소관위상정', 비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장기거주 소득공제' 명칭은 정부안(상세본·입법예고·의안)에 있음. 입력 보고서(gemini)의 '2027-01-01 시행·보유요건 폐지'는 원문과 다름.
바뀌기 전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12% |
| 4 | 5 | 16% |
| 5 | 6 | 20% |
| 6 | 7 | 24% |
| 7 | 8 | 28% |
| 8 | 9 | 32% |
| 9 | 10 | 36% |
| 10 | - | 4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 3 | 4 | 12% | - |
| 4 | 5 | 16% | - |
| 5 | 6 | 20% | - |
| 6 | 7 | 24% | - |
| 7 | 8 | 28% | - |
| 8 | 9 | 32% | - |
| 9 | 10 | 36% | - |
| 10 | - | 40% | -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6% |
| 4 | 5 | 8% |
| 5 | 6 | 10% |
| 6 | 7 | 12% |
| 7 | 8 | 14% |
| 8 | 9 | 16% |
| 9 | 10 | 18% |
| 10 | 11 | 20% |
| 11 | 12 | 22% |
| 12 | 13 | 24% |
| 13 | 14 | 26% |
| 14 | 15 | 28% |
| 15 | - | 30%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바뀌는 안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6% |
| 4 | 5 | 8% |
| 5 | 6 | 10% |
| 6 | 7 | 12% |
| 7 | 8 | 14% |
| 8 | 9 | 16% |
| 9 | 10 | 18% |
| 10 | - | 20%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12%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 3 | 4 | 18% | - |
| 4 | 5 | 24% | - |
| 5 | 6 | 30% | - |
| 6 | 7 | 36% | - |
| 7 | 8 | 42% | - |
| 8 | 9 | 48% | - |
| 9 | 10 | 54% | - |
| 10 | - | 60% | - |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16%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 3 | 4 | 24% | - |
| 4 | 5 | 32% | - |
| 5 | 6 | 40% | - |
| 6 | 7 | 48% | - |
| 7 | 8 | 56% | - |
| 8 | 9 | 64% | - |
| 9 | 10 | 72% | - |
| 10 | - | 80% | - |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3% |
| 4 | 5 | 4% |
| 5 | 6 | 5% |
| 6 | 7 | 6% |
| 7 | 8 | 7% |
| 8 | 9 | 8% |
| 9 | 10 | 9% |
| 10 | 11 | 10% |
| 11 | 12 | 11% |
| 12 | 13 | 12% |
| 13 | 14 | 13% |
| 14 | 15 | 14% |
| 15 | - | 15% |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4%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 3 | 4 | 6% | - |
| 4 | 5 | 8% | - |
| 5 | 6 | 10% | - |
| 6 | 7 | 12% | - |
| 7 | 8 | 14% | - |
| 8 | 9 | 16% | - |
| 9 | 10 | 18% | - |
| 10 | 11 | 20% | - |
| 11 | 12 | 22% | - |
| 12 | 13 | 24% | - |
| 13 | 14 | 26% | - |
| 14 | 15 | 28% | - |
| 15 | - | 30% | - |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거주기간별
| 거주 하한 년 | 거주 상한 년 | 공제율 | 조건 |
|---|---|---|---|
| 2 | 3 | 4%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 3 | 4 | 6% | - |
| 4 | 5 | 8% | - |
| 5 | 6 | 10% | - |
| 6 | 7 | 12% | - |
| 7 | 8 | 14% | - |
| 8 | 9 | 16% | - |
| 9 | 10 | 18% | - |
| 10 | 11 | 20% | - |
| 11 | 12 | 22% | - |
| 12 | 13 | 24% | - |
| 13 | 14 | 26% | - |
| 14 | 15 | 28% | - |
| 15 | - | 30% | - |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보유 하한 년 | 보유 상한 년 | 공제율 |
|---|---|---|
| 3 | 4 | 6% |
| 4 | 5 | 8% |
| 5 | 6 | 10% |
| 6 | 7 | 12% |
| 7 | 8 | 14% |
| 8 | 9 | 16% |
| 9 | 10 | 18% |
| 10 | 11 | 20% |
| 11 | 12 | 22% |
| 12 | 13 | 24% |
| 13 | 14 | 26% |
| 14 | 15 | 28% |
| 15 | - | 30% |
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안 제95조제3항·제4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21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94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B2K6R0N9D0U3I1I0N3B1C5L0K3O7L4
-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F9A666E-BA87-770D-785E-141689551C8A&type=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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