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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전문개정(한글화), 이월과세 기산일에 직계존비속 포함

시행양도세공포 2009-12-31시행 2010-01-01

법률 제9897호 전문개정으로 조문이 정비됐고 제4항 단서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으로 되었다. 공제율 표 수치는 그대로다.

대상: 제95조 전체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체(제97조제4항)는 법률 제9270호(2009-01-01 시행,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로 도입.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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