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서울 아파트 · 2026년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액 구간별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평가 목적·물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안내
- 이 계산은 모의계산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2026-09-30 기준 법령 · 위택스·홈택스·서울ETAX 계산기와 대조 완료.
- 생애최초 감면 시 지방교육세는 감면 연동으로 가정(미확정, 최대 20만원 차이 가능).
- 종부세 재산세 공제는 국세청 서식 산식.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고지.
- 세부담상한·감면 요건 등 입력값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음.
해석이 갈리는 규정 10건 (기본값 표시)
| 1 | 지방세법 §11①8호 나목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 소수 세율 기준(0.016666…→0.0167 = 1.67%)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세율표(7억 1.67%)와 **위택스 계산기(1.67%, 712,345,678원 → 1.75%)** 모두 해석 A → **A 확정**. `rounding_interp` 옵션은 유지 |
| 2 | 지방세법 §151①1호 다목1) 감면 시 지방교육세 | 감면율(=감면세액/산출세액)만큼 지방교육세 감면 | 두 보고서·민간 안내 모두 A, 행안부 해석 원문 미확인. `edu_relief_link` 옵션 |
| 3 | 종부세 시행령 §4조의3① 분모 "주택을 합산하여 … 재산세 상당액" | 서식 방식: (공시가격합계×재산세비율)×세율−누진공제 | 국세청 2주택 계산사례(810,160원)는 A로만 재현 → A 채택. `denominator_mode` 옵션 |
| 4 | 공동명의 각자 과세 시 재산세 공제 분모 | 인별 감면 후 공시가격(지분) 기준 서식 산식 | 국세청 예시 없음 → 확인 필요 |
| 5 | 국고금관리법 §47① 끝수 절사 단위(세목별 vs 합계) | 세목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각각 10원 절사) | 두 보고서 세목별; 고지서 실무와 일치 |
| 6 | 재산세 납기 1/2 분할의 끝수 | 9월분 10원 절사, 나머지 7월 | 조문 없음 |
| 7 |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 판정 세액 범위 |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 | 조례·실무 확인 필요 |
| 8 | 감정평가 보수기준 §15 "제2조에 따른 보수액" | 수수료+실비 합계 후 1,000원 절사 | `round_stage` 옵션 |
| 9 | 간이과세 중개사 부가가치세 | 옵션 A 4% | 법령 산식 없음 |
| 10 | 구 §122 세부담상한의 도시지역분 적용 | 본세·도시지역분 각각 상한 적용(조문 "각각의 세액") | 원문은 "각각"이 명확하나 두 보고서 예시는 본세만 계산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15건
| 1 | 6~9억 세율 반올림 해석(A/B) 및 감면 시 지방교육세 연동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정보 > 취득세 계산기에 7억·1주택·84㎡, 7억·생애최초를 입력해 세율 표시(1.67%)와 지방교육세액 확인. 또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8) 유권해석 요청 |
| 2 | 공동명의 각자 과세 시 재산세 공제 분모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공동명의 입력)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확인,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
| 3 | 재산세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판정 범위, 1/2 분할 끝수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재산세 안내 또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검색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
| 4 | 서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 서울시보/서울시 세무과 고시(시세 조례 §28) — 아파트 소재 동이 도시지역인지 확인 |
| 5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건축물 부분 가액)과 4층 이상 중과 적용 | 위택스 지방세 정보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항목) |
| 6 | 구 서울시 조례(제5858호) 별표 1 원문(2021-10-18 이전 계약분) | law.go.kr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연혁 > 제5858호 별표 |
| 7 | 간이과세 중개사의 부가가치세 수령 산식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질의 또는 국세청 126(간이과세자 거래징수) |
| 8 | 협회 여비 규정의 국토부 승인 고시번호·일자, 아파트 1세대 물건조사비 '1동' 해석 |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521-0900) 또는 의뢰 법인 견적서 |
| 9 | 상증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액에 부가가치세·실비 포함 여부 | 국세청 상담 또는 상증법 기본통칙·집행기준(taxlaw.nts.go.kr) 검색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 10 | 2021년분 종부세 공제 11억의 근거 부칙, 2021~2022 세율표(이미지 판독) | law.go.kr 종합부동산세법 연혁 > 법률 제18449호 부칙, 제9조 이미지 원본 |
| 11 | 서울 조정대상지역 2017-11-10 최초 지정·2021~2022 공고 원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보(gwanbo.go.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
| 12 | 2027년분 재산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 연장 여부 | 2027년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09①2호 단서), 2026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 처리 결과(law.go.kr 입법예고) |
| 13 | 생애최초·출산 감면 중복 적용 가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예규」 |
| 14 | 비수도권 저가주택 2억 기준의 2025-01-02 소급 부칙 | law.go.kr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 > 대통령령(2025.4.29) 부칙 |
| 15 | 생애최초 감면 시 지방교육세 연동(위택스 미리계산기에 감면 입력 없음) | 위택스 로그인 후 취득세 신고 화면의 감면 적용 모의계산,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
근거: 규칙 67개, 법제처 원문 확인 기준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