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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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울 아파트 · 2026년

기준 2026-09-30 법령 · 공식 계산기 대조
적용한 규칙 30개 (법령 조문·원문 링크)

이 계산기가 참조하는 규칙 목록입니다. 입력값에 따라 실제로 쓰인 규칙은 이 중 일부입니다. 규칙표 기준일 2026-09-30. 전체 목록과 바뀐 날짜는 적용 법령·변경 기록에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정 이력 2017-11-10 ~ 현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계산 순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2조제2항·제3항, 제97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제162조제1항제5호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범위(증명서류 요건)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5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보유기간 연 2%, 최대 30%) 2019-01-01 ~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2021-01-01 ~ 현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159조의4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기본세율(소득세법 §55① — 8단계 초과누진) 2023-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제55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단기 보유 주택 세율 2021-06-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 / +30%p) 2021-06-01 ~ 현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제95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2022-05-10 ~ 2026-05-09 · 종료(경과조치 진행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대통령령 2026. 4. 23. 개정 등)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2023-01-01 ~ 현재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10항, 제92조제1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고가주택(12억원 초과) 과세 산식 2021-12-08 ~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160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예정신고·확정신고·분납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4항,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 2026-09-30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순서 기간 표시 없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제2항제2호, 제114조제7항;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2항, 제176조의2제2항·제3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2018-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14조의2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채무액 비율 안분) 2023-02-28 ~ 현재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시행령 제151조제3항, 제159조제1항 · 원문 1 원문 2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101②) 2023-01-01 ~ 현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4항 · 원문 · 원문 확인(보고서 수정)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단일표(표1·표2 분리 전) 2008-01-01 ~ 2008-03-20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95조제2항, 부칙 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일반: 1세대 1주택 표2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2008-03-21 ~ 2018-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표1, 부칙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20년 80%) 2008-03-21 ~ 2008-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8911호, 2008. 3. 21.) 제95조제2항 단서·표2, 부칙 ②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요건 없음 2009-01-01 ~ 2019-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95조제2항 표2, 부칙 제2조제2항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10년 80%) — 거주 2년 요건 추가 2020-01-01 ~ 2020-12-31 · 폐지(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법률 제9270호의 표)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8년 중간단계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1(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주택분 조합원입주권) — 2029년 이후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2(1세대 1주택) — 2028년 중간단계 2028-01-01 ~ 2028-12-31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거주 소득공제 표2(1세대 1주택) — 2029년 이후 2029-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제출) 안 제95조제2항·제5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 [안] 장기보유 소득공제(주택 외 토지·건물, 주택 외 자산분 조합원입주권) 2028-01-01 ~ 현재 · 국회계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안 제95조제3항·제4항, 부칙 제1조 단서·제10조 · 원문 · 원문 확인 2026-09-30

계산 범위

  • 2026-09-30 기준 법령. 국세청 공식 예시·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과 대조했습니다. 홈택스 화면과는 끝수 처리 방식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하지 않는 경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이월과세·보유기간 통산)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종료 경과조치(2026-05-09 이전 계약분) · 감면 주택(장기임대·신축·미분양 등) · 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양도차손 통산
  • 공식 계산기로 대조: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손택스 화면, PC 에서도 열림)
자세한 안내 · 해석이 갈리는 규정 · 아직 확인 중인 항목 · 근거
  • 이 화면은 입력값으로 세액을 자동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2026-09-30 기준 법령. 국세청 공식 예시·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과 대조했습니다. 홈택스 화면과는 끝수 처리 방식 때문에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다주택 세율 인상안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화면에서 전후 비교만 볼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여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주택으로 보는 특례 포함)는 입력한 대로 계산합니다.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은 자치구와 날짜로 자동 판정합니다(취득 당시 → 비과세 거주 2년 요건, 양도 당시 → 다주택 중과). 2025-10-16부터 서울 25개 구 전부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것이 증빙되고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으면 거주 2년 요건이 빠집니다(계약일·계약금 입력).
  • 취득일이 2017-11-09 이전이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보아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칙표의 지정 연표 기준). 2017-08-03~2017-11-09 취득분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05-09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경우의 경과조치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 해당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10-01 시행). 다만 2026-08-0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는 3년입니다. 이 기한을 지켰는지는 직접 확인해 '1세대 1주택'에 표시하세요.
  • 증여받은 집을 파는 경우(이월과세·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는 증여 세액 비교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 감면·비과세 특례(장기임대·신축 감면 등), 양도차손 통산, 분할 양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설·추석 연휴, 대체·임시공휴일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규정 13건 (기본값 표시)
세액 끝수(증여세·양도세)중간 단계(산출세액·할증·세액공제)의 원 미만 처리 규정 없음. 홈택스 모의계산은 절사 없이 이어 계산하고 원 단위 반올림 표시, 10원 미만 절사 없음중간값 원 미만 절사, 최종 세액 10원 미만 절사(국고금 관리법 §47)`rounding="홈택스"` (화면 값과 완전 일치). 두 방식의 차이 −1~11원⑦ H-6·H-7·Q-8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조문은 과세표준 × 세율표(지방세법 §103의3), 홈택스 화면은 '자진납부할세액 × 10%'세율표 방식 + 10원 미만 절사`rounding="홈택스"` 에서는 세액 × 10%④-1 가 3, ⑦ Q-8
보유기간 '○년 이상' 계산조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초일 산입은 예규·집행기준(집행기준 89-154-20, 재산46014-205 등)과 홈택스 계산기 동작에 근거. 구법의 '취득 후 1년 이내' 판정에서 취득일을 제외한 판결(대법원 2012두20199, 요지만 확인)이 있음초일 산입(`first_day_included=True`)`first_day_included=False`⑦ Q-5~Q-5d, 독립초안 B3·B4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기간의 끝 날'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 증여일부터 정확히 10년 되는 날 양도가 포함되는지 하루 차이증여일 + 10년이 되는 날까지 포함(등기부 기재 소유기간)—법 §97의2①·③
부담부증여의 기타 필요경비시행령 §159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안분만 규정. 자본적지출·양도비 안분은 조문·예규 없음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로 안분—독립초안 B15
부담부증여 + 이월과세이월과세는 증여 부분에만 적용하고 채무 부분 취득가액은 채무액이라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819)는 구 조문 시기 것. 채무 부분의 보유기간(증여일부터)을 따로 볼지 조문 없음취득가액 = 증여자 취득가액 × 증여 부분 비율 + 채무액,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단순화(플래그 `BURDEN_CARRYOVER_SIMPLIFIED`)—집행기준 101-167-6, 독립초안 B15
§97의2②2호(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 배제) 판정의 거주기간증여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동일세대 증여)는 집행기준 89-154-21에만 있음입력 `residence_years_if_carried`(없으면 수증자 거주기간)—독립초안 B4
향후 양도세에 적용할 세법양도 시점의 법은 알 수 없음.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장기거주 소득공제 등)이 있음기준일 현재 규정으로 계산(플래그 `FUTURE_LAW_ASSUMED`)`lthd_rule="CGT_LTHD_T2_2029"` 등으로 '안'을 지정해 비교③, policies.json
부담부증여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로 평가한 때 증여자 양도분의 필요경비시행령 §159①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고만 정함.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법 §97②2호, 시행령 §163⑥: 취득 당시 기준시가 × 3%)라는 것이 조문 구조·국세청 책자 202쪽 표·집행기준 97-163-1 표의 읽기이나, 이 경우를 글자 그대로 적은 조문은 없음.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206쪽 Q&A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만 계산(필요경비 언급 없음)개산공제 × 채무 비율(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는 쓰지 않음)`burden_gift_split(std_price_expense="없음")`, `compare_scenarios(burden_std_price_expense=…)` — 책자 Q&A 값과 일치독립초안 B8·B15(두 초안 같은 결론), 공식예시 B-01
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 등을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넣는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에 산입(집행기준 97-163-20). 이월과세를 적용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도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를 넣는지는 원문 미확인이월과세 미적용 계산에는 산입, 적용 계산에는 불산입(세액이 크게 나오는 쪽)`carryover_check(acq_costs_when_carried=True)`, `compare_scenarios(future_basis_includes_acq_tax=False)`독립초안 B5
같은 세대원 간 증여의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조문(시행령 §154⑧3호)은 상속만 규정. 증여는 집행기준 89-154-21통산하지 않음(입력이 없으면 증여일부터)`capital_gains_tax(exempt_holding_start=증여자 취득일)`, `compare_scenarios(future_exempt_holding_start=…)` —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독립초안 B4
이월과세 적용을 가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97의2②2호)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증여자 취득 당시로 보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 보는지 조문·예규 미확인증여일 기준(화면 입력 `adjusted_area`)`compare_scenarios(future_donor_acquired_in_adjusted_area=…)`, `carryover_check(donor_acquired_in_adjusted_area=…)`최종 검토 의심-1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101②)특수관계인 범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를 관계 입력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은 증여자 조건(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짐`relation="기타친족"`이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비교 결과를 '부당행위계산_검토'와 플래그 `WRONGFUL_CALC_REVIEW` 로 표시. 합계 세액은 바꾸지 않음`special_relation=True/False` 로 직접 지정, 증여자 조건은 `donor_cgt`최종 검토 중요-4, `CGT_WRONGFUL_GIFT_THEN_SALE`
아직 확인 중인 항목 7건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홈택스 대조간편계산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장특공을 별도 계산기(새 창)로 입력받는 구조라 자동 대조하지 못함. 국세청 누리집 계산사례와는 일치(⑤)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 '고가주택(1세대1주택)' 선택, 15억/8억/경비 3천만, 보유·거주 10년 이상 → 양도소득금액 26,800,000원
이월과세 비교과세의 공식 숫자 예시국세청 책자·집행기준에 세액까지 계산한 예시가 없음(증여세 상당액 안분 사례 1건뿐)세무사 확인, 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이월과세 체크)으로 claude 예시 2의 값(A 353,110,000 / B 88,810,000원) 대조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이월과세 처리2011년 예규(구 조문)뿐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세무사 확인
과거 규정(2019-02-12 전 증여의 평가기간, 2021-12-08 전 고가주택 9억, 2023년 전 세율표 등)규칙표 범위 밖(계산 함수는 2021-12-08 전 양도일을 거부, 증여일은 앱에서 2026년 이후로 제한)필요해지면 연혁 규칙 추가
「2026 주택과 세금」 203쪽(직계존속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적용, 2019년 해석)과 190쪽·개정세법 해설(202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사망 시 제외)의 충돌책자 안에서 서로 다름. 법 조문(§97의2① 괄호, 부칙 §7)은 제외가 맞음법 조문 기준으로 구현. 책자 정오표 확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낸 증여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넣는지집행기준 97-163-20은 취득세의 취득가액 산입만 규정. 이월과세 사안의 예규 원문 미확인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이월과세 취득세 필요경비' 검색 또는 세무사 확인(기본값: 불산입, ⑧-23)
부담부증여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조문 구조상 개산공제로 읽었으나 국세청 책자 Q&A는 필요경비를 다루지 않음(⑧-22)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부담부증여·기준시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근거: 양도소득세 규칙표(rules_gift_cgt), 법제처 원문 확인 기준일 2026-09-30. 양도일 2023-01-01 ~ 2026-12-31 계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