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이 사이트의 화면과 안내에 나오는 말을 짧게 풀었습니다. 가나다순이며, 뜻과 근거만 적고 결론은 적지 않습니다.
- 가계약
- 본계약 전에 소액을 먼저 보내는 관행적 약정입니다. 세법 경과조치의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에서 가계약과 가계약금은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근거: 국세청 안내: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종료 경과(2026-04-24)]
- 거래 공백(이 사이트의 정의)
- 단지의 마지막 해제 제외 계약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개월 수와, 최근 36개월 가운데 해제 제외 거래가 없는 달의 수입니다. 실거래 신고가 최대 30일 늦는 점을 함께 봅니다.
- 고가주택(12억 원 초과)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말 공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고, 증여·상속의 유사매매사례를 고를 때 5% 차이 요건에도 씁니다. 이 사이트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자료로 보여 줍니다.[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급지
- 지역을 가격·선호 순으로 나누어 부르는 커뮤니티의 비공식 표현입니다. 법령이나 공식 통계에 있는 분류가 아니며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대금청산일
- 매매 대금을 다 치른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세법상 취득·양도 시기의 원칙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근거: 소득세법 제98조(양도·취득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취득 시기)]
- 분양권·입주권
- 분양권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취득세·양도세의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입주권으로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이 사이트의 실거래는 ‘아파트 매매’ 자료라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분양권)]
- 비과세(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 요건을 채우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없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은 1주택으로 봅니다.[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등)]
- 스트레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더하는 가산금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2025년 7월부터 3%(하한)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반영 방식은 금융회사가 정합니다.[근거: 금융위원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신고가
- 같은 단지·같은 평형대에서 이전까지 신고된 최고 거래가를 넘긴 거래입니다. 이 사이트는 해제되지 않은 거래만으로 판정하고, 평형대는 전용면적 구간으로 나눕니다.
- 실거래 신고 지연
- 매매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므로 공개 자료에는 최대 한 달 늦게 나타납니다. 최근 한 달의 거래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거래 신고 30일)]
- 연평균 수익률(이 사이트의 정의)
- 단지의 해마다 평균 전용 평당가(해제 제외 거래 2건 이상인 해만 인정)로, 최근 10개년 중 인정된 첫해와 마지막 해 사이의 연평균 변화율(복리)입니다. 과거 실거래 가격의 변화만 본 수치이며 세금·비용·임대 수익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 기준은 순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대개 생략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 유사매매사례
- 증여·상속 재산의 시가를 정할 때 쓰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 5%·공동주택가격 5% 안에 있는 다른 세대의 매매 사례입니다.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상속 전후 6개월) 안의 거래가 원칙이고, 이 사이트는 요건에 맞는 후보를 찾아 줄 뿐 시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집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처분기한(양도세·종부세는 3년,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도 같은 구조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목마다 적용 시작일과 경과조치가 다릅니다.[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일시적 2주택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자금조달계획서
- 집을 살 때 돈의 출처(예금·대출·증여 등)와 입주 계획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허가받아 사면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과 함께 냅니다(2026-02-10부터).[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거래 신고 30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1세대 1주택은 거주도)한 기간만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보유 3년부터 시작하며, 일반 표는 해마다 2%(최대 30%),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표는 보유 4% + 거주 4%(최대 8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없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 전용면적·평형대
- 전용면적은 집 안에서 실제 쓰는 면적(㎡)입니다. 이 사이트의 평형대는 전용면적 구간으로 나누며(소형·중형·중대형·대형), 평당가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거래가 과열됐다고 보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거주 요건·다주택 중과, 대출 규제 등이 붙습니다. 서울은 2017-08-03부터 전 지역이었다가 2023-01-05 21개 구 해제, 2025-10-16 전 지역 재지정입니다.[근거: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정책뉴스)]
- 중과(다주택)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주택 세대가 팔면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이면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지 않는 것입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는 2026-05-09 양도분으로 끝났고 경과조치가 2026-11-09까지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세율을 중과라고 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중과 대상·경과), 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취득 중과)]
- 중위가
- 거래가를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값입니다. 이 사이트의 ‘내 예산으로 찾기’는 단지·평형대별 최근 1년 해제 제외 거래의 중위가를 예산과 비교합니다.
- 직거래
-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신고한 거래입니다. 실거래 자료에 구분이 있어 목록에 표시합니다. 가족 간 거래 등이 섞일 수 있어 가격이 주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분조건부 대출
-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주택담보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기준이며, 어기면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근거: 금융위원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된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아파트의 땅 지분 포함)를 사려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 허가 뒤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는 2025-10-20~2026-12-31 지정입니다.[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이용 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이용 의무 기간)]
-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청약·전매 제한, 대출 규제 등이 붙습니다. 서울 25개 구는 2025-10-16부터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근거: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정책뉴스)]
- 하락기 낙폭(이 사이트의 정의)
- 단지의 연도별 평균 전용 평당가(해제 제외 거래 2건 이상인 해만, 2019년 이후)에서 가장 높았던 해와 그 뒤 가장 낮았던 해를 찾아 그 변화율을 적은 값입니다. 인정된 해가 3개 미만이거나 가장 높았던 해가 마지막 해이면 적지 않습니다.
- 해제 거래
- 신고된 뒤 계약이 해제돼 해제 신고가 된 거래입니다. 이 사이트는 해제 거래를 지우지 않고 해제일과 함께 보존하되, 신고가·수익률·순위 집계에서는 뺍니다.
- 해제율(이 사이트의 정의)
- 최근 24개월(계약일 기준)에 신고된 거래 가운데 해제 신고된 거래의 비율입니다. 분모에는 해제된 거래도 들어가며, 신고가 10건 미만이면 비율 대신 건수만 적습니다. 서울 전체 단지의 중위값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최대 비율입니다. 규제지역은 40%이고, 여기에 주택가격 구간별 한도(6억·4억·2억)가 함께 적용됩니다. 구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 시가로 판정합니다.[근거: 금융위원회 10·15 대책 금융 부문(2025-10-15)]
2026-10-07 기준으로 법령 조문과 정부 발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법령·발표가 바뀌면 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서울 아파트, 개인(거주자) 기준이며 개별 사정(감면·특례·다른 주택)은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중개·세무대리·대출 상담을 하지 않으며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자료 오류는 꼬리말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