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살 때가지고 있을 때팔 때갈아탈 때용어 풀이

가지고 있을 때 확인할 것

해마다 돌아오는 날짜(6월 1일, 납기, 특례 신청)와, 팔 때 쓰이는 보유·거주 기간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권유·추천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할 항목을 모은 안내입니다. 세금은 모의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출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 비율만 적고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1. 이 단계에서 보는 숫자

단지 페이지의 거래 내역·신고가·연평균 수익률(계산 정의는 용어 풀이), 같은 공시가격의 연도별 보유세 변화를 봅니다.

2. 사실로 확인할 항목

  1.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납세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전후로 사고팔 때 그 해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이 날로 갈립니다.[근거: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2. 재산세 납기와 분납.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음).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근거: 지방세법 제115조(재산세 납기)]
  3. 종합부동산세 납기·분납·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냅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고, 2026-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대통령령 제36739호).[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1세대 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일시적 2주택 등)]
  4.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공시. 그 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 전 열람·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증여·상속 때의 유사매매사례 비교에도 이 가격을 씁니다.[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5.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 + 보유 2년 이상이 요건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지정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며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였으면 거주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근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요건)]
  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보유 3년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 표는 해마다 2%(최대 30%), 1세대 1주택 표는 보유 해마다 4% + 거주 해마다 4%(최대 80%)인데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표를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7. 토지거래허가로 샀다면 이용 의무 2년. 허가를 받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직접 이용해야 하며, 그 안에 임대하거나 비워 두면 이행강제금(임대 7%, 방치 1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이용 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이용 의무 기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 비율)]
  8. 대출 약정(전입·처분)을 지켰는지. 6개월 안 전입, 기존 주택 6개월 안 처분(등기 완료 기준) 같은 약정을 어기면 대출 회수와 일정 기간 신규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2026-04-17부터 다주택 세대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매도계약을 맺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뺌).[근거: 금융위원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금융위원회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04-01)]
  9. 2027-01-01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이 2027-01-01부터 제한됩니다(2026-08-13 발표). 해당 여부는 발표문의 요건으로 확인합니다.[근거: 금융위원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2026-08-13)]

3.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어서 보기: 팔 때 · 갈아탈 때 · 용어 풀이

2026-10-07 기준으로 법령 조문과 정부 발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법령·발표가 바뀌면 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서울 아파트, 개인(거주자) 기준이며 개별 사정(감면·특례·다른 주택)은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중개·세무대리·대출 상담을 하지 않으며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자료 오류는 꼬리말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