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308호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가 신설되어,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상취득 예외에서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후 규칙 ACQ_GIFT_DEEMED 는 기존 tax-rules/rules.json 의 규칙.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배우자·직계존비속간_저가양수_증여간주(참고)
적용 2026-01-01 ~ 현재 · 시행중
| 차액 하한 | 비율 하한 |
|---|---|
| 300,000,000 | 30% |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A·B 증여·평가·이월과세
- -증여세2024년 정부안(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원)폐기
- 2023-01-01취득세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시행
- 2023-01-01양도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및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기간 5년 → 10년시행
- 2024-01-01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억원)시행
- 2025-01-01증여세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주택 포함·선정 기준 10억원 → 5억원시행
- 2025-03-14증여세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축소(6촌 혈족·4촌 인척 → 4촌 혈족·3촌 인척)시행
- 2026-01-01취득세증여 취득세 시행령 정비(유사부동산 평가기간 종기·1억원 판정 기준·중과 예외 범위)시행
- 2026-01-01양도세이월과세 대상에서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 제외 명문화시행
- 2026-07-01증여세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분을 월 단위(월 1만분의 67)로 계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