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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유상거래의 증여 취득 간주

시행취득세공포 2025-12-31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가 신설되어,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상취득 예외에서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후 규칙 ACQ_GIFT_DEEMED 는 기존 tax-rules/rules.json 의 규칙.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배우자·직계존비속간_저가양수_증여간주(참고)
적용 2026-01-01 ~ 현재 · 시행중
차액 하한비율 하한
300,000,00030%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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