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043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기한 내 신고한 경우 유사부동산 평가기간은 신고일까지), 제14조의2(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정은 전체 지분·전체 주택 기준), 제28조의6제2항제1호(1세대 1주택자 증여 중과 예외 대상 명시)가 개정됐다.
대상: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원문: 원문발췌/정책_세법개정_2025_2026.md
해당 규정 없음(신설)
| 감정기관 수 | 시가표준액 이하 | 시가표준액 초과 |
|---|---|---|
| 1 | 1,000,000,000 | - |
| 2 | - | 1,000,00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 시가표준액 이하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초과 |
|---|---|---|
| 100,000,000 |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선택 | - |
| -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100,00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 구분 | 세율 | 시가표준액 이상 |
|---|---|---|
| 표준(무상취득) | 3.5% | - |
| 중과(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 12% | 300,00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2항, 제6조제19호; 시행령 제28조의6
확인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