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932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통합 한도 1억원)이 생겼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거주자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2024-01-01 ~ 현재 · 시행중
| 공제 | 한도 |
|---|---|
| 혼인 | 100,000,000 |
| 출산 | 100,000,000 |
| 혼인+출산 통합 | 100,000,00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제4항; 법률 제19932호(2023. 12. 31.) 부칙 제1조·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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