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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억원)

시행증여세공포 2023-12-31시행 2024-01-01

법률 제19932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통합 한도 1억원)이 생겼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거주자

발표일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아 null.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2024-01-01 ~ 현재 · 시행중
공제한도
혼인100,000,000
출산100,000,000
혼인+출산 통합100,000,00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제4항; 법률 제19932호(2023. 12. 31.) 부칙 제1조·제3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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