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축소(6촌 혈족·4촌 인척 → 4촌 혈족·3촌 인척)

시행증여세공포 2025-03-14시행 2025-03-14

법률 제2077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의 1천만원 공제 대상이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뀌었다.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조).

대상: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거주자

바뀌기 전

기타친족 공제 대상 범위(개정 전)
적용 2016-01-01 ~ 2025-03-13 · 종료
관계공제
기타친족10,000,00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4조

바뀐 뒤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금액, 10년 누계 한도)
적용 2025-03-14 ~ 현재 · 시행중
관계공제수증자
배우자600,000,000-
직계존속50,000,000성년
직계존속20,000,000미성년자
직계비속50,000,000-
기타친족10,000,000-
그 밖의 자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법률 제20777호(2025. 3. 14.)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13557호(2015. 12. 15.)·제12168호(2014. 1. 1.) 부칙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A·B 증여·평가·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