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77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의 1천만원 공제 대상이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뀌었다.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조).
대상: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거주자
바뀌기 전
기타친족 공제 대상 범위(개정 전)
적용 2016-01-01 ~ 2025-03-13 · 종료
| 관계 | 공제 |
|---|---|
| 기타친족 | 10,000,00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4조
바뀐 뒤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금액, 10년 누계 한도)
적용 2025-03-14 ~ 현재 · 시행중
| 관계 | 공제 | 수증자 |
|---|---|---|
| 배우자 | 600,000,000 | - |
| 직계존속 | 50,000,000 | 성년 |
| 직계존속 | 20,000,000 | 미성년자 |
| 직계비속 | 50,000,000 | - |
| 기타친족 | 10,000,000 | - |
| 그 밖의 자 | 0 | -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법률 제20777호(2025. 3. 14.)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13557호(2015. 12. 15.)·제12168호(2014. 1. 1.) 부칙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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