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으로 바뀌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한다.
대상: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부동산
발표일 미확인(null). 시행일은 법률 제18655호 부칙.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시가표준액 이하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초과 |
|---|---|---|
| 100,000,000 |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선택 | - |
| -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100,00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적용 2026-01-01 ~ 현재 · 시행중
| 감정기관 수 | 시가표준액 이하 | 시가표준액 초과 |
|---|---|---|
| 1 | 1,000,000,000 | - |
| 2 | - | 1,000,000,000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A·B 증여·평가·이월과세
- -증여세2024년 정부안(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원)폐기
- 2023-01-01양도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및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 기간 5년 → 10년시행
- 2024-01-01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억원)시행
- 2025-01-01증여세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주택 포함·선정 기준 10억원 → 5억원시행
- 2025-03-14증여세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대상 범위 축소(6촌 혈족·4촌 인척 → 4촌 혈족·3촌 인척)시행
- 2026-01-01취득세증여 취득세 시행령 정비(유사부동산 평가기간 종기·1억원 판정 기준·중과 예외 범위)시행
- 2026-01-01취득세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유상거래의 증여 취득 간주시행
- 2026-01-01양도세이월과세 대상에서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 제외 명문화시행
- 2026-07-01증여세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분을 월 단위(월 1만분의 67)로 계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