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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시행취득세공포 2021-12-28시행 2023-01-01

지방세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으로 바뀌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한다.

대상: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부동산

발표일 미확인(null). 시행일은 법률 제18655호 부칙.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시가표준액 이하과세표준시가표준액 초과
100,000,000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선택-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100,000,000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산정(평가기간·감정가액·유사부동산)
적용 2026-01-01 ~ 현재 · 시행중
감정기관 수시가표준액 이하시가표준액 초과
11,000,000,000-
2-1,000,000,000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3항~제5항;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항, 제14조의3제1항·제2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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