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221호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바뀌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조).
대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기간 년 |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양도일 이후 |
|---|---|
| 10 | 2026-01-01 |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항, 제95조제4항, 제10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7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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