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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대상에서 양도 당시 사망한 직계존비속 제외 명문화

시행양도세공포 2025-12-23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바뀌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조).

대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기간 년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양도일 이후
102026-01-01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항, 제95조제4항, 제10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7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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