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196호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과 제101조제2항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시행(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8조).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
바뀌기 전
적용 기간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
적용 - ~ 2022-12-31 · 경과조치(증여일 기준)
| 기간 년 |
|---|
| 5 |
근거: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바뀐 뒤
적용 대상·기간과 필요경비 계산 기준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기간 년 |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양도일 이후 |
|---|---|
| 10 | 2026-01-01 |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항, 제95조제4항, 제10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9196호(2022. 12. 31.)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부칙 제7조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101②)
적용 2023-01-01 ~ 현재 · 시행중
| 기간 년 |
|---|
| 10 |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4항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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