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제1호의2·제2호의2가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공포)이 신설되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1일 10만분의 22와 지정납부기한 미납분 100분의 3은 그대로다.
대상: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의무자
공포일 칸은 법률 공포일. 원문: 원문발췌/정책_세법개정_2025_2026.md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적용 2026-07-01 ~ 현재 · 시행중
| 구분 | 율 |
|---|---|
| 일 이자율(고지 전) | 0.022% |
| 월 이자율(지정납부기한 후) | 0.67% |
| 지정납부기한 미납 | 3% |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항제6호·제7호·제7항·제8항(법률 2025. 12. 23. 개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2항(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제27조의5
원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71&efYd=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3&efYd=20260701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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