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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주택 포함·선정 기준 10억원 → 5억원

시행증여세발표 2024-12-03공포 2025-01-01시행 2025-01-01

국세청훈령 제263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비주거용부동산등에서 부동산등(주택 포함)으로 바뀌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비율 기준 10% 이상은 그대로다.

대상: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주택 포함)

발표일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12-03). 공포일 칸은 훈령 시행일. 원문: 원문발췌/국세청_훈령예규.md

바뀌기 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적용 2023-07-03 ~ 2024-12-31 · 종료
차이 이상차이비율 이상
1,000,000,000-
-1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80호, 2023. 7. 3. 시행) 제72조

바뀐 뒤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현행)
적용 2025-01-01 ~ 현재 · 시행중
차이 이상차이비율 이상
500,000,000-
-1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 8. 3. 시행) 제72조 — 5억원·주택 포함은 훈령 제2633호(2025. 1. 1. 시행)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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