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263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비주거용부동산등에서 부동산등(주택 포함)으로 바뀌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비율 기준 10% 이상은 그대로다.
대상: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주택 포함)
발표일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12-03). 공포일 칸은 훈령 시행일. 원문: 원문발췌/국세청_훈령예규.md
바뀌기 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개정 전: 비주거용)
적용 2023-07-03 ~ 2024-12-31 · 종료
| 차이 이상 | 차이비율 이상 |
|---|---|
| 1,000,000,000 | - |
| - | 1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580호, 2023. 7. 3. 시행) 제72조
바뀐 뒤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 대상 선정 기준(현행)
적용 2025-01-01 ~ 현재 · 시행중
| 차이 이상 | 차이비율 이상 |
|---|---|
| 500,000,000 | - |
| - | 1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 8. 3. 시행) 제72조 — 5억원·주택 포함은 훈령 제2633호(2025. 1. 1. 시행)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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