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3525)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세율(10~50%)과 공제는 바뀌지 않았다.
대상: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
의안번호·부결일은 원문발췌/정책_세법개정_2025_2026.md 에 옮긴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기준. 원문링크는 의안정보시스템 첫 화면(의안번호 2203525 로 검색).
바뀌기 전
세율(상속세와 공통, 5단계 초과누진)
적용 - ~ 현재 · 시행중
| 하한 |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0 | 100,000,000 | 10% | 0 |
| 100,000,000 | 500,000,000 | 20% | 10,000,000 |
| 500,000,000 | 1,000,000,000 | 30% | 60,000,000 |
| 1,000,000,000 | 3,000,000,000 | 40% | 160,000,000 |
| 3,000,000,000 | - | 50% | 460,000,000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바뀐 뒤
규칙표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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