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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안(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원)

폐기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3525)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세율(10~50%)과 공제는 바뀌지 않았다.

대상: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

의안번호·부결일은 원문발췌/정책_세법개정_2025_2026.md 에 옮긴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기준. 원문링크는 의안정보시스템 첫 화면(의안번호 2203525 로 검색).

바뀌기 전

세율(상속세와 공통, 5단계 초과누진)
적용 - ~ 현재 · 시행중
하한상한세율누진공제
0100,000,00010%0
100,000,000500,000,00020%10,000,000
500,000,0001,000,000,00030%60,000,000
1,000,000,0003,000,000,00040%160,000,000
3,000,000,000-50%460,000,00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바뀐 뒤

규칙표 없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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