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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시행대출발표 2023-01-11시행 2023-01-30

2023-01-30부터 1년 한시로 운영된 정책모기지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DSR 미적용이었다. 일반형은 2023-09-27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상환·보전 용도 차주

2023-01-30부터 1년 한시로 운영되고 끝난 제도(상태 값에 '종료'가 없어 '시행'으로 두고 종료 표시를 따로 둠). 종료일 자체의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않음.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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