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배제 기한은 2024-05-09 → 2025-05-09 → 2026-05-09로 연장됐다가 2026-05-09 종료됐다. 5.9까지 매매계약(4.9 보완: 토지거래허가 신청 포함)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자
시행일은 한시 배제가 시작된 날(대통령령 제32654호, 2022-05-10 양도분부터), 종료일은 마지막 연장 기한. law.go.kr 연혁상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2026-02-27 공포), 제36276호(2026-04-23 공포·시행)로 종료와 경과 규정을 둠 — 규칙 CGT_HEAVY_GRACE.
바뀌기 전
해당 규정 없음(신설)
바뀐 뒤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보유 2년 이상)와 종료 경과조치
적용 2022-05-10 ~ 2026-05-09 · 종료(경과조치 진행 중)
| 양도기한 | 보유 이상 년 | 경과 일반 | 경과 표지역 |
|---|---|---|---|
| 2026-05-09 | 2 | - | - |
| - | -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 - |
| - | - | - |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대통령령 2026. 4. 23. 개정 등)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023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064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462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674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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