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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3곳) — 서울 변동 없음

시행규제지역발표 2026-06-30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제2026-883호로 경기 3곳이 2026-07-01 새로 지정됐다. 서울 25개 구는 두 공고 모두 '좌동'으로 유지됐다.

대상: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공포일 칸은 공고일.

바뀌기 전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바뀐 뒤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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