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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개 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시행규제지역발표 2023-01-03공포 2023-01-05시행 2023-01-05

2023-01-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제2023-2호로 서울 21개 구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11개 구의 주택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서초·강남·송파·용산은 유지됐다.

대상: 서울 21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경기 과천·성남 수정·분당·하남·광명

공포일 칸은 공고일. 2025-10-16 재지정으로 21개 구는 다시 지정됨.

바뀌기 전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바뀐 뒤

서울특별시_지정_이력
적용 2017-11-10 ~ 현재 · 시행중
구역적용시작적용종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2017-11-10-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21개구)2017-11-102023-01-04
위 21개구2025-10-16-

근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2023.1.5), 제2025-1223호(2025.10.16), 제2026-882호(2026.7.1)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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