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됐다. 2026-10-01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2026-08-26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증빙)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6호가 2026-09-30 공포됐다.
대상: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규칙 id는 기존 tax-rules/rules.json 기준.
바뀌기 전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3년
적용 2023-01-12 ~ 현재 · 시행중
| 처분기한 년 |
|---|
| 3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 대통령령 제33308호(2023.2.28) 부칙 제2조
바뀐 뒤
일시적2주택_처분기한_2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적용 2026-10-01 ~ 현재 · 시행예정
| 처분기한 년 |
|---|
| 2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공포) 및 부칙 제1조·제2조
원문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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