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다주택자 매도분), 2026-04-01, 2026-05-12(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2026-05-29 시행) 순으로 유예가 넓어졌다. 2026-09-17 발표로 신청 기한이 2027-12-31까지 늘고 갱신계약 1회가 인정되며,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은 2026-09-30 공포, 2026-10-01 시행이다.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사는 무주택 매수자
상태는 2026-09-17 연장분 기준(기준일 현재 공포됨·시행 전). 5.12 확대분(대통령령 제36365호, 2026-05-29 공포·시행)은 시행 중.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462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106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3204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110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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