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다
정책 목록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연도별규제지역대책 연표·시장 반응
← 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임대 중인 주택)

시행 전규제지역발표 2026-09-17공포 2026-09-30시행 2026-10-01

2026-02-12(다주택자 매도분), 2026-04-01, 2026-05-12(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2026-05-29 시행) 순으로 유예가 넓어졌다. 2026-09-17 발표로 신청 기한이 2027-12-31까지 늘고 갱신계약 1회가 인정되며,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은 2026-09-30 공포, 2026-10-01 시행이다.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사는 무주택 매수자

상태는 2026-09-17 연장분 기준(기준일 현재 공포됨·시행 전). 5.12 확대분(대통령령 제36365호, 2026-05-29 공포·시행)은 시행 중.

원문

확인일 2026-09-30

같은 주제의 다른 정책 C-3 대책 연표